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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트랙 전임교수 되는 방법, 비정년트랙과 무엇이 다를까? 헷갈리는 전임교원 직급 완벽 정리

정년트랙 전임교수 되는 방법, 비정년트랙과 무엇이 다를까? 헷갈리는 전임교원 직급 완벽 정리


"조교수는 전임교원인데 왜 정년보장이 안되나요?"

"교육중점교원은 전임교원인가요, 강사인가요?"

"HK교수도 전임교원인가요?"

"비정년트랙도 교수 승진이 되나요?"


석·박사 구직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정년 여부, 임용 조건, 업무 범위가 전혀 다른 대학교원 직급·직제는 예비 교수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에 ‘전임교원’이라고만 써 있는 경우 정년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더 혼란스럽죠.


그래서 진학프로에서는 두 편에 걸쳐 '대학 교원 직급·직제 총정리'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임용 준비생뿐만 아니라 대학기관 담당자현직 석·박사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 1: 전임교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차이, 각 직급별 특징
  • 2: 비전임교원 및 강사 겸임·초빙·특임·시간강사 구분


목차   

· 전임교원이란?

·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HK교수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육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 교수 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임교원이란?

전임교원은 대학에 전임(full-time)으로 소속되어 연구·교육·행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전공분야별 1인 이상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자격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며, 대학은 교원인사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 (재)임용·승진시 공개심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사립대는 사학연금, ·공립대는 공무원연금 가입 등 처우에서도 비전임교원과 구분됩니다.

 

하지만 전임교원이라고 해서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전임교원은 일반적으로 정년트랙(tenure track)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으로 구분됩니다.

전임교원은 법적으로 정년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일제로 임용된 교원을 의미하므로, 비정년트랙 교원도 임용 절차와 처우가 전임에 준하면 전임교원에 포함됩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일정 기간 후 테뉴어(Tenure)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수로서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어요.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연봉은 약 8,397만원이에요.


📌 조교수

전임교원으로 처음 임용되는 직급이에요.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임용되고 연구와 강의,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해요.

신규 조교수는 보통 2~4년 임용 계약 후 연구·교육 업적 심사를 거쳐 재임용 또는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교수

조교수보다 한 단계 높은 중견 교수로, 테뉴어(Tenure)를 획득한 정년보장 교수인 경우가 많아요.

대학에 따라 조교수 재직 4년 이상등의 교육 경력과 연구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됩니다.

부교수는 조교수와 마찬가지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학과 운영이나 대학위원회 등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요.

참고   국·공립대 부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호봉 승급과 함께 승진 심사를 거칩니다.


📌 정교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풍부한 교육경력을 갖춘 대학의 최고 교수 직급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라고 지칭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부교수 재직 5년 이상등의 요건이 요구되고 연구·교육 실적을 충족한 뒤 승진할 수 있어요.

정교수는 대학에서 학과장, 연구소장, 보직교수 등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학문적 권위와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교수가 되면 대부분 대학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임명될 수 있어요.


📌 HK교수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를 담당하는 HK교수도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하나입니다.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HK교수 포함)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참고   비슷한 명칭인 ‘HK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전임교원을 말하며,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어요.

정년트랙과 달리 1~3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정년까지 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비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연봉은  4,307만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교육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어강의중심교원 등 대학마다 추가적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대학에 따라 '교육중점교원과 연구중점교원'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교육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은 강의중심교원, 강의전담교수, 강의전담교원, 전임강사 등으로 불리며 대학 강의를 전담하고 학생 지도를 수행해요.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방법 개발·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혁신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일반적으로 박사학위가 자격 기준이지만, 실무가 중요한 분야에 한해 석사나 학사학위 소지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해요.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가 일반적이고재임용 횟수 제한은 특별히 없으나 일부 학교는 2~3회로 제한하기도 하죠.


많은 대학에서 교육중점교원에게 학기당 12~15학점 강의를 맡기며, 이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준이에요. 연구는 최소 수준만 요구되거나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 승진·재임용 평가에서도 교육 실적을 최우선으로 봅니다승진은 학교 정책에 따라 조교수에서 부교수까지는 가능하지만 정교수 승진은 불가능한 곳이 많아요.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 신분이므로 4대 보험 및 연금 가입 등 기본 처우는 정년트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구년(안식년)이나 행정직 보직 임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대학 의사결정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강의중심교원 자격: 박사학위 이상

강의중심교원 임용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하는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강의중심교원 강의담당시간: 매학기 주당 9학점 이상 또는 12시간 이상


인하대학교 교육중점교수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교육중점교수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교육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교육중점교수의 책임시간은 학기당 10.5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발췌 [바로가기]

- 교원 임용 자격: 학사학위 취득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기간: 2년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중점교원

연구전담교수, 연구전담교원, 연구교원 등으로 불리는 연구중점교원은 대형 연구과제 수행이나 특정 연구분야 강화를 위해 채용하고, 연구 성과 산출이 핵심 임무에요. 

임용 시 최근 연구업적 평가를 거치고, 경우에 따라 외부 연구과제 수주가 선행 조건이 되기도 해요계약 1~2년 단위이며 과제 단위로 계약되기도 합니다

교육 업무도 겸하지만 책임강의시간을 감면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승진과 재임용에는 우수국제논문 발행 등 연구실적 달성이 결정적이고, 업적 미달 시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승진은 교육중점교원과 유사하게 조교수에서 부교수까지는 가능하지만 정교수로의 승진은 어려워요.

이화여자대학교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연구중심교원 자격: 박사학위 이상

- 연구중심교원 임용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하는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중심교원 강의담당시간: 매학기 주당 6학점 이상 또는 9시간 이상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바로가기] 및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평가 내규 발췌 [바로가기]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이 감면될 경우 연간 책임강의시간에 따른 업적기준점수 및 연구업적기준점수, 필수연구업적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한다.

   ① 책임강의시간 0학점 이상 ~ 3학점 미만: 160% 이상 달성

   ② 책임강의시간 3학점 이상 ~ 6학점 미만: 145% 이상 달성

   ③ 책임강의시간 6학점 이상 ~ 9학점 미만: 115% 이상 달성

   ④ 책임강의시간 9학점 이상: 100% 이상 달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교원 운영규정 발췌 [바로가기]

- 연구교원 자격: 박사학위 취득자

- 연구교원의 초임계약과 재계약 임용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하며, (중략) 다만, 연구 사후관리를 위한 재임용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임용할 수 있다.

- 연구교원의 강의 및 논문지도(공동지도)는 소속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활용 학부 또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산학협력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전담교원 등으로 불리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대학에 초빙하여 산업체 연계 교육 등 산학협력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 교원이에요.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기술이전·산학공동연구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거나 창업을 지도하는 등 실용학문의 강화를 담당해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이 있어야 해요. 

변호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박사 학위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순수 산업체 경력을 가장 중시합니다.


강의도 하지만 보통 적은 시수만 맡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은 교육·연구중점 교원과 마찬가지로 부교수까지 허용하는 대학도 있지만, 실적에 따라 부여될 뿐 정년트랙 전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상당수는 기업 경력 후 말년에 대학에 기여하는 형태로 머무르며, 정년까지 장기 근속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산업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 경험 1회 이상인 자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2년 단위로 계약임용 한다.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기별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담당한다.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2.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규정 발췌 [바로가기]

-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채용형 산학교원의 최초 임용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정년보장 임용심사는 재임용시에 한다.

- 전임 산학교원은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시간은 연간 6시간으로 한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이 있고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연구기관, 민간산업체 등 동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초·중등학교 및 대학 근무 기간은 산업체 경력 제외)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매 학기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수 임용 관련 FAQ

  1. Q: 전임교원과 정년트랙 교수는 같은 말인가요?
    A: 전임교원이라고 해서 모두 정년트랙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이에요. 전임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전체 교원을 뜻하며, 이 안에는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일정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계약 기간만 근무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요.

  2. Q: 비정년트랙 교수도 나중에 정년트랙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A: 일부 대학에는 트랙 전환제도가 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변경 임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전환은 흔하지 않고 학교 정책마다 다릅니다국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대 107곳 중 60개교에서 비정년트랙 정년트랙 전환 사례가 있었고 대학당 평균 9명 정도였다고 해요따라서 지원 시 각 대학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3. Q: 비정년트랙 교수도 승진할 수 있나요?
  4. A: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조교수로 시작해 부교수, 정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승진이 제한적이에요. 보통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되면 처음 부여된 직급에서 머무르거나, 일정 직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어요예를 들어 일부 대학에서는 비정년트랙 교원을 조교수나 부교수까지만 인정하고 정교수로는 승진시키지 않는 등 승진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5. Q: 강의전담교수는 연구를 안 해도 되나요?
    A: 강의전담교수는 말 그대로 강의에 집중하도록 임용된 교수라 연구 실적에 대한 요구가 정년트랙보다 낮거나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실제 대학 규정에서도 교육전담 교수는 교육 활동만을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연구 의무는 없어요.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학문 활동이나 자기계발은 권장될 수 있지만, 주된 책임은 강의에 있습니다.

  6. Q: 연구중점교수는 강의를 안 해도 되나요?
    A: 연구중점교수는 연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임용된 교수, 일반적으로 정규 강의를 맡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맡습니다. 대학 규정에도 연구중점교수는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정의되어 있고 성과 평가도 연구 실적을 위주로 이루어지죠. , 강의는 필수적 핵심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역할인 경우가 많아요.

  7. Q: 정년트랙 교수는 임용 후 언제 정년이 보장되나요?
    A: 정년트랙 교수라고 해서 바로 평생 고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조교수로 임용된 후 3~5년간의 업적 평가 기간을 거쳐 대학의 심사를 통과해야 정년 보장이 확정됩니다. 각 대학 인사 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 계약 기간이 정해지고, 중간 평가를 통과해 테뉴어 심사에서 합격하면 정년까지 지속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별로 업적 평가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원임용규정을 참고해주세요.

  8. Q: 비정년트랙 교수의 임용 기간과 재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기간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1~3년 정도의 계약을 맺습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대학의 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계약을 연장할지 결정하죠. 대학 인사규정 예시를 보면 비정년트랙 교수는 최대 3년 이내 기간으로 임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트랙과 달리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이며고, 재임용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등 비전임교원과 강사 종류를 자세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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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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