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 항공안전처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 4·6급 및 청년인턴) 채용 공고
마감2024.02.16~2024.03.05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4.02.16 00:00~2024.03.05 00:00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채용 구분
경력 무관
고용 형태
계약직
지원 자격
학사 이상 (관련연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모집 전공
공학계열더보기
기관 유형
정부/공공/지자체
근무 지역
경북더보기
【별첨 1
위촉연구원 4·6급 및 청년인턴 채용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항공안전처)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채용직급에 따라 다음 경력 및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채용직급 | 경력 및 자격 | |||
공통 (위촉연구원 4급, 6급, 청년인턴) |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위촉연구원 4급 (연령, 채용, 임명 조건 만족 필수) | <연령 조건> 만 60세 이상 <자격 요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위촉연구원 4급 채용 조건> 「공단채용업무처리세칙」제4조(채용원칙)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관련연구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①관련연구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②해당 전공분야 또는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③5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근무경력기간은 해당전공분야, 교통안전분야 합산 인정 3. ①관련연구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②해당 전공분야 또는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③8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근무경력기간은 해당전공분야, 교통안전분야 합산 인정 4. 국토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수석검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 관련연구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 |||
청년인턴 (연령 조건) | <연령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제한 없음>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
위촉연구원 6급(검사) (연령, 채용, 임명 조건 만족 필수) | <연령 조건> 만 60세 이상 <자격 요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위촉연구원 6급 채용 조건> 「공단채용업무처리세칙」제4조(채용원칙)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관련연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관련연구분야 : 항공, 교통, 기계, 자동차, 전산/컴퓨터, 전기, 전자, 건축, 건설, 부동산, 행정, 경영, 경제, 사회/복지학, 법학 2.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제5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검사관 임명 조건> 국토교통부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검사업무 사무처리지침」 - 검사관 임명 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아래 경력을 모두 인정)을 소지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설치 업무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공항 또는 항공등화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최근 1년 이내에 「항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고 6개월 이상의 해당 항공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4. 교통안전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5. 항공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항공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위촉연구원 4급 및 청년인턴 : 4.1 ~ 11.15(약 7.5개월)
· 위촉연구원 6급 : 4.8 ~ 11.8(약 7개월)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연차 제공과 4대 보험 가입, 검사업무 수행 시 검사차량 별도 제공과 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별도 지급
3. 모집분야 직무
채용직급 | 직무 |
위촉연구원 4급 (내근, 고령자) | ․항공장애 표시등 검사원 정기검사 결과 점검 및 피드백 ․소유·관리자 자체점검 결과 점검 및 시스템 관리 ․부실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소유·관리자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청년인턴 (내근) | ․항공장애 표시등 검사원 정기검사 결과 점검 및 피드백 지원 ․소유·관리자 자체점검 결과 점검 및 시스템 관리 지원 ․부실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지원 ․소유·관리자 자체점검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위촉연구원 6급 (외근, 고령자) |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표지 검사와 현장 시정명령 업무 ․검사 세부 계획 수립 및 검사일정 조율 ․현장 검사업무 수행과 결과 작성 및 검사 결과 시스템 등록 ․현장 검사업무 수행 시 현장 시정명령 수행 ․소유자 등의 검사결과 안내 및 자체점검제도 설명 등 조언 |
4. 채용인원 : 총 23명(위촉연구원 4급 1명, 청년인턴 2명, 위촉연구원 6급 20명)
○ 위촉연구원 4급 및 청년인턴 근무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경북 김천시 소재)
○ 위촉연구원 6급 근무처
채용 근무지 | 주요 검사지역 | 채용 인원(명) |
서울특별시 | 수도권, 강원권 등 | 2 |
경기도 수원시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등 | 4 |
인천광역시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등 | 2 |
강원도 춘천시 | 강원권 등 | 2 |
대전광역시 | 호남, 충청권 등 | 4 |
대구광역시 | 대구, 경북권 등 | 2 |
광주광역시 | 호남권 등 | 2 |
부산광역시 | 영남권 등 | 2 |
계 | 20 |
* 주요 검사지역 위주로 출장업무 수행하나 검사 수행 여건에 따라 타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음
* 검사조는 위촉검사원(검사관) 2명이 1개 조가 되어 검사업무 수행
5. 선발방법 및 기준
☞ 모든 채용전형은 정규직 채용방식에 준하여 블라인드로 진행되며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 위촉연구원 6급 및 4급 : 제한경쟁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 청년인턴 : 공개경쟁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시행(각 전형단계별로 분리하여 합격자 결정)
1차 | ⇨ | 2차 | ⇨ | 채용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 서류전형 : 만점 중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3배수, 마지막 서열과 동점자 전원 합격
<서류전형 배점기준>
구분 | 합계 | 교육사항 | 자격증 | 직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 우대 및 가점 |
위촉연구원/청년인턴 | 100 | 30 | 10 | 60 | 장애인 : 5점 취업지원대상 : 5-10점 |
○ 면접전형 : 만점 중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우수자 순으로 선발
<면접전형 배점기준>
구 분 | 합계 | 전문성/역량 | 인성/태도 | 우대 및 가점 |
위촉연구원/ 청년인턴 | 100 | 50 | 50 | 장애인 : 5점 취업지원대상 : 5-10점 |
- 위촉연구원 4급 및 청년인턴은 면접심사 선발 기준에 따라 시행
- 단, 위촉연구원 6급(검사) 채용 근무지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선발기준 적용
① 채용 근무지별 채용 인원만큼 1지망 지원자를 기준으로 면접심사 후 선발 ② 채용 근무지별 1지망 선발 결과 결원인원이 발생한 경우(서류 또는 면접심사 최저점수 미만, 지원자 부족이 발생한 경우) 타지역 1지망 면접심사 불합격자(단, 면접심사 최저점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면접심사 선발기준(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채용 지역 | 채용 인원 | ① 1지망 선발 | ② 추가 선발 | 비고 | |||||
지원자 | 면접심사 결과 | 결원인원 | 대상자 | 면접심사 합격자 | |||||
합격자 | 불합격자 | ||||||||
60% 이상자 | 60% 미만자 | ||||||||
A지역 | 2명 | 2명 | 1명 | - | 1명 | 1명 | 3명 | 1명 | B지역 1명, C지역 2명 중 고득점자순 |
B지역 | 2명 | 3명 | 2명 | 1명 | - | - | - | - |
|
C지역 | 1명 | 4명 | 1명 | 2명 | 1명 | - | - | - |
|
※ 다만, 모든 응시자가 해당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시킬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위원에게는 연령 등 개인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지원서 제공
※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6개월 내 퇴직의 경우, 신원조회 부적합자 또는 임용거부자 발생한 경우 면접점수 만점의 60% 이상 획득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선정하여 임용 가능
6.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
- (내근) : 위촉연구원 4급 1명(고령자), 청년인턴 2명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발표 | 면접심사 | 합격예정자 발표 | 최종발표 | 채용예정일 |
2.19(월)~3.5(화) 14시 마감 | 3.7(목) | 3.11(월) | 3.15(금) | 3.25(월) | 3.27(월) | 4.1(월) |
- (검사) : 위촉연구원 6급(고령자) 20명
지원서접수 | 서류심사 | 서류심사발표 | 면접심사 | 합격예정자 발표 | 최종발표 | 채용예정일 |
2.19(월)~3.5(화) 14시 마감 | 3.7(목) | 3.11(월) | 3.15(금) | 3.25(월) | 3.27(월) | 4.8(월) |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속주소 : https://kotsa.recruiter.co.kr
※ 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 관련 증빙서류는 면접시험 또는 최종합격시 제출
- 접수마감은 지원서접수 종료일 14:00까지 한함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온라인 접수시스템 및 문자)
7.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이상 지원서 접수 시 제출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합격예정자 선정시 원본 제출)
8. 기타사항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6개월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조기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 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항공안전처 강경석 차장 : ☏054-459-7385)
2024년 2월 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근무 예정지
대표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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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지자체
대표전화
1577-0990
대표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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