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전문의 및 진료일반의 채용공고(장애인우대)

마감2024.08.07~2024.08.16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4.08.07 10:00~2024.08.16 12: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구분

    경력 무관

  • 고용 형태

    계약직

  • 지원 자격

    학사 이상

  • 모집 전공

    의학, 의예과더보기

  • 기관 유형

    병원

  • 근무 지역

    경기더보기

응시자격

1. 진료전문의
[모집분야/인원]
소아청소년과_신생아진료(당직전담)(1명)
소아청소년과_소아혈액종양진료(1명)
정신건강의학과_수면/자문의학(1명)
권역응급의료센터_응급실내과전담의(2명)
응급의학과_응급실전담전문의(5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및 모집분야 전문의 자격(취득 또는 인정)소지자

※ 모집분야별 전문의 자격
- 권역응급의료센터 : 응급의학과,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 그 외, 해당 진료과에 한함

2. 진료일반의
[모집분야/인원]
신경외과(1명)

[자격요건]
[필 수] 의사면허 소지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전형절차/방법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근무 예정지

대표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지원하시기 바랍니다.공고 바로가기

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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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유형

    병원

  • 대표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대표전화

    031-787-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