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원광대학교 교수초빙공고(3차)

마감2025.01.07~2025.01.10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5.01.07 00:00~2025.01.10 17: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직군

    전임교원

  • 모집 전공

    동물・수의학, 심리학, 의학, 한의학, 의예과, 한의예과, 임상보건, 보건관리, 재활학, 재활치료, 보건학, 한약학, 약학, 교육학, 방재공학, 안전공학, 전기공학더보기

  • 기관 유형

    대학교

  • 근무 지역

    전북더보기

Ⅰ 초빙분야 및 인원

1. 정년과정전임교원(일반)

구분대학학과초빙분야인원비고
일반
정년
교원
보건과학대학반려동물산업학과펫 헬스 산업분야1◈ 필수자격
· 박사학위소지자
· 펫헬스케어및 공중보건관련강의가능자
보건과학대학의료상담학과의료상담실무/상담학1◈ 필수자격
· 상담 혹은 심리관련 분야박사학위 소지자
· 청소년 상담사 1급 소지자
· 상담수련 슈퍼비전 가능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혹은 한국 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 우대사항
· 가족상담 혹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력
의과대학응급구조학과응급구조학1◈ 필수자격
· 의학또는응급구조학전공자,의사면허또는1급응급구조사자격소지자,응급의료관련업무경력3년이상
· 관련분야(의학,보건학,응급구조학) 박사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 BLS,KALS,ACLS Instructor
의과대학의예과예방의학1◈ 필수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예방의학 또는 직업환경의학강의가능자
◈ 우대사항
· 예방의학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우대
의과대학의예과해부학1◈ 필수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해부학(맨눈해부학,조직학,발생학,신경해부학)전공학위소지자
· 임용후교실에서담당하는해부학관련교육및실습참여필수
한의과대학한의예과한방생리학1◈ 필수자격
· 한의사면허 소지자
· 한의학박사(한방생리학전공) 또는 한방생리학 강의경력자
약학대학약학과생약학1◈ 필수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 약사면허소지자 우대
한의과대학한의예과한방진단학1◈ 필수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한의사전문의 자격 소지자
· 임상술기실습 가능자
한의과대학한의예과교육학1◈ 필수자격
· 교육학박사
· 2023-2024년 한의교육학 및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업무 경력자
합계9

2. 정년과정전임교원(임상)

구분대학학과초빙분야인원비고
일반
정년
교원
의과대학의학과대장항문외과1·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의사면허 소지자(대장항문외과전문의) · 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 대장항문외과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의과대학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3·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의사면허 소지자(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 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 마취통증의학과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의과대학의학과병리과1·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의사면허 소지자(병리과전문의) · 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 병리과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의과대학의학과산부인과1·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의사면허 소지자(산부인과전문의) · 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 산부인과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의과대학의학과소화기내과1·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의사면허 소지자(소화기내과전문의) · 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 소화기내과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의과대학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1·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의사면허 소지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 정신건강의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의과대학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1·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의사면허 소지자(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 원광대학교 병원 근무 · 진단검사의학 교육 및 임상실습 가능자
합계9

3. 교육중점비정년과정전임교원

구분대학학과초빙분야인원비고
교육
중점
사회과학대학소방행정학과소방시설1◈ 필수자격
· 박사학위소지자
◈ 우대사항
·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건축사자격증소지자우대
창의공과대학전기공학과전기제어 / 전력계통1◈ 필수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보건과학대학동물보건학과동물보건복지1◈ 필수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동물복지 및 법규" 강의 가능자
합계3

4. 정년과정전임교원(특별)

구분대학학과초빙분야인원비고
일반
정년
교원
글로컬대학사업단글로컬대학사업단IR 및 성과관리1◈ 필수자격
· 박사학위소지자
◈ 우대사항
· 대학 성과관리부서 보직경력 우대
합계1

Ⅱ 지원자격


  • 1. 자격
    •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우리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5조)가 없고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 나. 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2. 연구실적
    • 가. 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2021.12.01 ~ 2024.12.30)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함
    • 나. 교육중점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2021.12.01 ~ 2024.12.30) 연구 실적이 100% 이상이어야 함
  • 3. 정년과정전임교원 지원자의 경우 영어 강의가 가능한 자
  • 4. 최근 3년간 본교 신규초빙에 2회 이상 지원한자는 제외함.

Ⅲ 연구실적 인정기준(정년과정전임교원, 교육중점전임교원)


  • 1. 연구실적은 주저자(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논문 및 특허실적만 인정함
  • 2. 최근 3년간 ‘전체 연구실적’을 인터넷 접수 시 대표연구실적 순(논문을 우선하여 입력)으로 입력하고 그 중 본인이 선택한 200%까지의 연구실적(논문실적만 인정함)에 대하여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200%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에 대해 양적 평가를 실시함
    • 구분논문특허
      질적평가
      (200%)
      OX
      양적평가
      (200% 제외한 나머지 연구실적)
      OO
  • 3. 연구실적은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 https://mjl.clarivate.com/home 에서 검색 후 FORMAT FOR PRINT를 통해 SCIE, SSCI, A&HCI 등록여부 확인가능)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실적만 인정함(연구실적 인정 기간 내 등재지인 경우만 인정). 단, 학술지명이 변경된 논문은 현재의 학술지(발행기관)명으로 검색한 후 서류 접수 시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특허 실적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실적만 인정하고 최근 3년간 논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함
  • 4. 연구실적은 학술지에 게재(출판)된 논문만 인정하며(발행일 기준으로 권(호)가 부여되어야 함), 게재(출판) 예정인 논문 및 DOI와 온라인 선공개는 인정하지 않음(DOI / available online, online accepted, epub ahead of print 등의 온라인 선공개는 인정하지 않음). 또한, 서류 접수 시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논문집)을 제시 확인하여야 함. 단, 게재 논문 제목, 공저자 이름, 학술지명, 게재 권(호), 게재날짜(출판 날짜)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출력 제출하여 원본대조를 대신할 수 있음
    • 가.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경우 서류 접수 시 Web of Science (https://www.webofscience.com/wos/woscc/basic-search)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출력 시 저널명, 논문제목, 권, 호, 저자명, 발행일, ISSN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확인한 후 검색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 5. 주저자 인정 기준
    • 가. 제1저자 : 논문의 저자 내역에서 자신의 이름이 제일 처음 명기되는 경우 이거나 공동 제1저자(contributed equally)로 논문의 주(註)에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함. 이 경우 2인 이상이 표기되더라도 제1저자로 인정함
    • 나. 교신저자 : 논문의 주에 교신저자로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함. 이 경우 1인 이상이 표기되더라도 교신저자로 인정함
  • 6. 학위 논문(석/박사), 저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회고록, 게재예정 논문, 학위 논문(석/박사)을 국제/국내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Ⅳ 연구실적 인정환산 방법


  • 1.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
    • 가. 논문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구분하고, 아래 식과 같이 인정함
      • (1) 국제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 : 저자수(n+1)가 6을 초과할 경우 6으로 간주함

        ※ JCR학문분야별 Ranking(2022년 JCR 기준) 상위 10% 이내인 경우 2배, 상위 30% 이내인 경우 1.5배 점수를 부여함

      • (2) 국내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 : 저자수(n+1)가 6을 초과할 경우 6으로 간주함

    • 나.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 2.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임상교원)
    • 가. 논문연구실적의 인정환산율은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구분하고, 아래 식과 같이 인정함
      • (1) 국제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 : 저자수와 관련 없음
             - 1(단독저자/교신저자/제1저자)*200
      • (2) 국내저명학술지 인정환산율(%) : 저자수와 관련 없음
             - 1(단독저자/교신저자/제1저자)*100
    • 나. 논문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 값이 정수가 되도록 올림
    • 다. JCR학문분야별 Ranking에 따른 점수 산정은 따로 하지 않으며, 논문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만 인정함
  • 3. 특허연구실적 인정환산방법
    • 가. 특허는 등록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동일한 특허가 국외 여러 나라에 등록되었을 경우 하나의 국가만을 인정함(특허 출원은 인정하지 않음)
    • 나. 국제특허의 경우는 G7(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타 국가의 경우는 국내특허와 동일하게 인정함
      • (1) 인정환산율(%)
             - 50% x 1/n
      • ※ n : 특허 등록증에 등록된 전체 발명자 수이며, 단, 전체 발명자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n은 10으로 처리함
      • ※ 국제 특허의 경우 2배 인정함
  • Ⅴ 평가단계



      • 1. 제1단계
        • 가. 평가내용
          • (1) 정년과정전임교원(일반, 임상, 특별채용), 교육중점전임교원 : 기초심사(전공일치도 심사), 연구실적 평가 [기초심사(전공일치도 심사)]는 최종학위논문과 지정논문 1편으로 심사함
      • 2. 제2단계
        • 가. 평가내용
          • (1) 정년과정전임교원(일반), 교육중점전임교원 : 공개강의 평가, 인성검사
        • 나. 평가일시 : 2025.01.17(금) ※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다. 평가결과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교 홈페이지(교수초빙시스템) 공지 또는 개별연락
        • 라.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 3. 제3단계
        • 가. 면접평가 : 정년과정전임교원(일반,임상,특별채용), 교육중점전임교원
        • 나. 평가일시 : 2025.01.23(목)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평가결과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교 홈페이지(교수초빙시스템) 공지 또는 개별연락
        • 라.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함

    Ⅵ 접수


    • 1. 인터넷 접수
      • 가. 일시 : 2025.01.07(화) ∼ 2025.01.10(금) 17:00
      • 나. 서류접수 시까지 입력내용 수정 가능함
      • 다.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2. 서류접수
      • 가. 일시 : 2025.01.08(수) ~ 2025.01.10(금) 17:00
      • 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2025.01.10.(금)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 다.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 불가함
      • 라. 우편접수자의 경우 연구실적 확인서류 등 제출 요구한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3. 제출처
      • 가. 담당부서 : 원광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과, 전화 (063)850-5413.4, 팩스 (063)850-5415, E-mail : bon5413@wku.ac.kr
      • 나. 우편주소 : 우)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4층 교원인사과

    Ⅶ 제출서류


    • 1. 신임교원지원서 각 1부 [인터넷접수 후 출력본]
      • 가. 기본정보
      • 나. 학력사항
      • 다. 연구실적
      • 라. 경력사항 : 최근 3년에 제한 없이 모든 경력 제출
      •    - 단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기간 대표경력 1건만 제출
      •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경력 종료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    - 재직 중인 경력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마. 자격·면허사항 : 최근 3년에 제한 없이 모든 증빙 서류 제출
      • 바. 자기소개서
      • 사. 중점 연구 분야
      • 아. 융합전공분야(연계 가능한 타 전공분야), 창업가능분야
      • 자. 신규임용 지원자 책무 확인서(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지원자에 한함)
      • 차. 기타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2.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 가.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기 사본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제출
      • 나.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성적증명서 제외)
    • 3. 학위논문(석사 및 박사) 각 1부
      • 가. 학위논문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 나. 학위논문 인준서 내 심사위원 서명 또는 날인 포함(인준서 복사본 가능)
    • 4. 연구실적물 별쇄본 각 2부
      • 가. 국제학술지의 경우 ISI Web of Science에서 논문별 검색내역 첨부
      • 나. 국내학술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논문별 검색 내역 첨부
      • 다. 연구 실적이 외국어(영어 제외)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 라. 연구실적 중 200%까지의 실적물은 별쇄본 각 2부를 제출하고 기타 연구실적물은 별쇄본 1부 제출
    • 5. 특허 등록증(발명자 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6. 경력증명서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 가.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 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인터넷접수 불가
    • 7. 자격·면허사항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
      • 가. 외국어(영어 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
      • 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일체의 경력은 입력 불가
    •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에 한함)
    • 9. 개인정보(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가 있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10. 협조사항 : 인터넷 접수 시 입력한 경력 및 자격면허 사항은 서류접수 시 입증 가능한 증명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Ⅷ 기타 유의사항


    • 1. 외국거주 지원자가 공개강의평가 참가로 일시 귀국할 경우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2. 보수는 연봉제로 실시함
    • 3. 모든 전산입력사항(제출서류)은 정확하게 입력(제출)하여야 함. 허위입력, 착오입력, 미입력, 서류미비, 서류의 위·변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며, 입력사항(제출서류)을 조회한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4. 임용예정일은 2025년 3월 1일자 예정임
    • 5.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6. 모든 분야에 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
    •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8.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을 보류 또는 취소함
    • 9. 해당 초빙분야 및 교원전공과 관련하여 JA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근무 예정지

대표원광대학교(전북)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신동,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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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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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유형

    대학교(사립)

  • 대표전화

    063-850-5114

  • 대표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신동, 원광대학교)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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