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마감2025.01.15~2025.01.17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5.01.15 09:00~2025.01.17 17: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구분

    경력 무관

  • 고용 형태

    정규직

  • 지원 자격

    학사 이상

  • 모집 전공

    의학, 의예과, 재활치료, 재활학, 임상보건더보기

  • 기관 유형

    병원

  • 근무 지역

    경기더보기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과명

 연차

 모집인원(명) 

 과명

 연차

모집인원(명)

 내과

 2년차

 11

 정신건강의학과

 2년차

 3

 3년차

 11

 3년차

 3

 외과

 2년차

 6

 4년차

 2

 3년차

 6

 신경과

 2년차

 4

 심장혈관흉부외과

 2년차

 4 

 3년차

 2

 3년차

 2

 4년차

 2

 4년차

 2

 마취통증의학과

 2년차

 3

 신경외과

 2년차 

 1

 3년차

 2

 3년차

 2

 4년차

 3

 4년차

 2

 영상의학과

 2년차

 3

 정형외과

 2년차

 4

 3년차

 3

 3년차

 4

 4년차

 3

 4년차

 2

 진단검사의학과

 2년차

 1

 성형외과

 2년차

 2

 3년차

 2

 3년차

 2

 4년차

 2

 산부인과

 2년차

 6

 병리과

 2년차

 2

 3년차

 4

 3년차

 3

 4년차

 4

 4년차

 1

 피부과

 2년차

 1

 재활의학과

 2년차

 2

 4년차

 1

 응급의학과

 2년차

 3

 비뇨의학과

 2년차

 2

 3년차

 3

 3년차

 2

 4년차

 3

 4년차

 2

 합계

 138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등

 1. 공고

 2025.1.14.(화)

 

 2. 지원서 접수

 2025.1.15.(수)~1.17.(금)

 09:00~17:00 

 (점심시간 제외(12:30~13:30), 우편접수 불가)

 분당서울대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접수(분당서울대병원 3동 2층 교육수련팀)

 3. 면접시험

 2025.1.20.(월)~1.22.(수) 중 1일

 시간 및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

 4. 합격자 발표

 2025.1.23.(목)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개별 조회

 5. 신체검진

 2025년 2월 월~목 중 1일

 합격자에 한함.

 6. 합격자 서류교부 및 등록

 2025.2.21.(금) 17시까지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



3. 지원자격 

  -본원 인사규정 제13(채용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시까지) 사직한 자로써, '24년 2월 본원 수련 중 사직한 레지던트

  -'25년도 상반기 모집에 한해 '24.2월 추가수련 발생자도 '24.3월 승급 예정이던 수련년차로 지원가능(하반기 수련개시자 포함)

  -본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 지원 불가

  ※ 지원서 입력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 비율(%)

시험 실시(배점)방법

면접시험

100

과별 실시


5. 
지원자 제출 서류

 가. 지원서 및 수험표(반명함 사진 1매 부착) 각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6. 합격자 사정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기타 세부사정원칙과 최종 합격 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7. 신체검진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진을 받아야 함.

  -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신체검진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



8.기타사항

  -지원서의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여 

  지원서 삭제 및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에 따라 

  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되고 채용 서류는 반환 처리함.

  또한,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에 의거하여 

  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며, 채용 서류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30일 이후 자동 폐기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을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T. 031-787-1213)으로 문의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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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지

대표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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