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접수중2025.05.12~2025.05.15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5.05.12 00:00~2025.05.15 17:00

  •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더보기

  • 채용 직군

    강사

  • 지원 자격

    학사 이상

  • 모집 전공

    국어・국문학더보기

  • 근무 지역

    전남더보기



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목포과학대학교국제교류학생처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9()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한국사회이해(5단계)

기 간

- 2025. 05. ~ 과정 종료 시까지

장 소

- 목포과학대학교 구암관 사회통합센터 강의실(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

시 간

- 각 단계별 시간 별도 공지

보 수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



2. 모집 전형 및 서류 접수

모집 전형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접수 기간

- 2025.5.9.() ~ 2025.5.15.() 17:00까지

접수 방법

- 이메일(msu558@msu.ac.kr)

* 메일 접수 제목 목포과학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강사 모집 지원

- 방문 접수 :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구암관 5층 국제교류학생처

* 방문 접수 시간 : 평일 09:00 ~ 17:30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4]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 5]

-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 [붙임 6]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붙임1] 생략 
서류를 작성하여 PDF 스캔 후한 파일로 제출



3. 지원자격

구분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자격기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의2 2항 제 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우대조건

◾ 강의 경력자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

◾ 목포 인근 거주자 

강사 미 자격 요건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93조의2, 93조의3, 94(1~6, 9~11, 13, 19), 95(1~6, 8, 10), 96(1~3), 97(1, 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4.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능하고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됩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에서 실시하는 강사직무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신규 등록 강사는 신규 강사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미 참여시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 담당자(061-270-2778 또는 2558)로 문의 바람.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

 


5.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 수

비고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서식 1]

1

공통

2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서식 2]

1

공통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3]

1

공통

4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서식 4]

1

공통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 5]

1

공통

6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서식 6]

1

공통

7

학위증명서 

1

공통

9

한국어교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내용 증빙 

1

공통

 

 

근무 예정지

대표목포과학대학교(전남)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상동, 목포과학대학)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지원하시기 바랍니다.공고 바로가기

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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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유형

    전문대학(사립)

  • 대표전화

    061-278-8651

  • 대표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상동, 목포과학대학)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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