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과학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접수중2025.05.12~2025.05.15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5.05.12 00:00~2025.05.15 17:00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더보기
채용 직군
강사
지원 자격
학사 이상
모집 전공
국어・국문학더보기
근무 지역
전남더보기
목포과학대학교 국제교류학생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 |
목포과학대학교국제교류학생처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금)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 분야 |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한국사회이해(5단계) |
기 간 | - 2025. 05. ~ 과정 종료 시까지 |
장 소 | - 목포과학대학교 구암관 사회통합센터 강의실(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 |
시 간 | - 각 단계별 시간 별도 공지 |
보 수 | -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에 준함 |
2. 모집 전형 및 서류 접수
모집 전형 | - 1차 서류 전형 - 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면접 대상자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접수 기간 | - 2025.5.9.(금) ~ 2025.5.15.(목) 17:00까지 |
접수 방법 | - 이메일(msu558@msu.ac.kr) * 메일 접수 제목 목포과학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강사 모집 지원 - 방문 접수 :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구암관 5층 국제교류학생처 * 방문 접수 시간 : 평일 09:00 ~ 17:30 |
제출 서류 |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붙임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3]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4]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 5] -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 [붙임 6]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수료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인 지원자는 [붙임1] 생략 |
구분 |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자격기준 |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 53조의2 제2항 제 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우대조건 | ◾ 강의 경력자 ◾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 ◾ 목포 인근 거주자 |
강사 미 자격 요건 |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 불가능하고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나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됩니다.
○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됨으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강의 배정을 받은 경우 반드시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에서 실시하는 강사직무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신규 등록 강사는 신규 강사 직무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미 참여시 강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센터 담당자(061-270-2778 또는 2558)로 문의 바람.
※ 상기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
5. 제출서류
순번 | 제출서류 | 부 수 | 비고 |
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신청서 [서식 1] | 1부 | 공통 |
2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록 이력서 [서식 2] | 1부 | 공통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3] | 1부 | 공통 |
4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서식 4] | 1부 | 공통 |
5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 5] | 1부 | 공통 |
6 | 범죄경력 사실 자진 신고서[서식 6] | 1부 | 공통 |
7 | 학위증명서 | 1부 | 공통 |
9 | 한국어교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내용 증빙 | 1부 | 공통 |
근무 예정지
대표목포과학대학교(전남)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상동, 목포과학대학)
기관 정보
목포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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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전문대학(사립)
대표전화
061-278-8651
대표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13-1 (상동, 목포과학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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