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기관: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 ○비전임교원 유형: 연구교원
- ○채용분야: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 연구 및 개발
- ○채용인원: 1명
- 가.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나.교육학, 교육공학 혹은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 다.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 라.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 마.「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 1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8.1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8.12.7.]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8.12.7.]
- -2025.7.1.~2026.2.28.(8개월), 최대 2년
-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 교과목 분석, 개발 및 운영
- -혁신융합대학 학부 교육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 -강의 및 비교과 활동 참여 가능
- -기타 그린바이오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업무
- -전일제 근무, 임용 후 협의 (4,5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