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본사) 글로벌협력처 기간제근로자(촉탁다급) 채용 재공고
접수중2025.05.22~2025.06.02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5.05.22 00:00~2025.06.02 18:00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더보기
채용 직군
비전임교원
지원 자격
학사 이상
모집 전공
정치외교학, 언론・방송・매체학, 심리학, 사회학, 문헌정보학, 군사・국방・안보, 교양사회과학, 행정학, 인류학, 아동・가족학, 소비자・가정자원, 가족・사회・복지학, 도시・지역학, 국제학, 법학, 부동산, 금융・회계・세무학, 관광학, 경영학, 교양경상학, 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광고・홍보학, 경제학, 경영정보학더보기
근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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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공단 촉탁 `다`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분야`란 채용 분야(법정, 상경)를 의미함.
2.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4.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5. 임용예정일(`25년 7월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및 제59조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서류전형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서류전형에 한함)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인 여성(서류전형에 한함)
*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어학사항: 영어 관련 취득점수별 환산점수 적용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전자메일)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 선정
*지원서 접수
(기간) 2025.5.22(목) ~ 2025.6.2(월) 18시까지
(방법) 담당자 이메일(hongsr@keco.or.kr)로 제출
○ 평가방법
가. (서류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에서 결정
나. (면접전형) 각 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점수가 6할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내에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근무 예정지
대표한국환경공단(인천)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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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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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정부/공공/지자체
대표전화
032-590-4000
대표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홈페이지
접수 담당자
연락처
032-59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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