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5년도 안전보건공단 신규직원(경력직 2급-의학) 채용 공고

접수중2025.06.11~2025.06.24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5.06.11 10:00~2025.06.24 18: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구분

    경력 무관

  • 고용 형태

    정규직

  • 지원 자격

    학사 이상 (세부자격 공고문 확인)

  • 모집 전공

    치의학, 한의학, 의학, 수의학, 치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 의예과더보기

  • 기관 유형

    정부/공공/지자체

  • 근무 지역

    울산더보기

응시자격

가.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기타 자격요건은 응시분야별 상이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방법

1. 공고 : 2025. 6. 9.(월) ~ 6. 24.(화) 예정
2. 원서접수 : 2025. 6. 11.(수) 10:00 ~ 6. 24.(화) 18:00 예정
3. 서류전형 : 2025. 6. 27.(금) 예정, 4배수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7. 2.(수) 예정]
4. 인적성검사 : 2025. 7. 2.(수) ~ 7. 4.(금) 예정[인적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5. 면접전형 : 2025. 7. 8.(화) 예정, 1배수 선발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7. 16.(수) 예정
7. 임용 : 2025. 8. 5.(화)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고

근무 예정지

대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울산)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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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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