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참조 - 나.접수일 현재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단, 채용 전공분야별 별도 학위취득 기준을 명시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다.각 전공분야별 지원자격을 갖춘 자
- 라.영어 강의 가능자
- 가.교수임용지원서 작성(등록) 및 연구실적 제출
1) 기간: 2025. 8. 25.(월) 10:00 ~ 8. 29.(금) 17:00 까지
- 임용지원서 등록사이트 주소는 접수 시작일인 8. 25.(월) 10:00 이후 학교 홈페이지 ( http://www.konkuk.ac.kr)를 통해 공지 예정
2) 교수임용 지원서는 본교 홈페이지 ( http://www.konkuk.ac.kr) 의 교수채용 공고 사이트에 직접 등록
3) 임용지원서 인터넷 등록은 접수 마감일인 2025. 8. 29.(금) 17:0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함 - 나.지원서 작성 및 연구실적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만 지원이 완료되며, 기간 외 지원서 작성 및 연구실적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다.차수별 합격자 발표 등 추후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서 작성 시 제출 서류(연구실적물 포함)는 제시된 형태의 파일(PDF 등)로 업로드하여야 함
* 교수임용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한 파일 중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된 모든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 아래 표의 참조 자료( 표시 )는 인터넷 접수 창 첫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함
제출 서류 | 제출 방식 | 세부 안내 | |
---|---|---|---|
교수임용 지원서 | ∙ 인터넷 접수 시 작성 ∙교수 임용 지원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
각종 증명서 | ∙ 인터넷 접수 시 PDF로 첨부 ∙ 최종 임용예정자는 추후 원본 제출해야 함 ∙ 업로드 및 제출 파일은 문서보안이 해제되었는지 확인 요망 | 1) 학위수여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기 (학부 및 대학원 전 과정) | |
2) 성적증명서 각 1부 (학부 및 대학원 전 과정) | 학부 성적증명서는 교수임용지원서에 기재한 평점평균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3) 경력증명서 각 1부 (지원서 기재사항 전체) | 지원 당시 제출한 증명서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 | ||
4) 자격 및 면허 (특허 등 포함) | |||
연구실적물 | ∙ 인터넷 접수 시 연구실적 작성 및 연구실적물 첨부파일로 제출 ∙ 연구실적 제출관련 안내사항 및 샘플 압축파일 참조 | 1) 석·박사학위 논문(Full paper) | |
2) 대표 연구실적 2개(Full paper) | 대표 연구실적은 주저자/교신저자급 이상의 논문만 인정함 | ||
3) 연구실적 인정기간 이내에 발표한 연구실적 전체(Full paper) | 연구실적은 인정기간 내에 DOI가 나온 것에 한하여 인정함(연구재단 등재학술지는 DOI 해당없음) | ||
4) IF 및 피인용횟수 등 증빙자료 (연구실적 제출관련 안내사항 내 ‘증빙자료 예시’ 참조) | 제출한 모든 연구실적의 IF(Impact Factor) 및 피인용횟수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함 | ||
연구계획서 | ∙ 인터넷 접수 시 첨부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지원자 본인의 성명 (예: 홍길동.doc / 홍길동.hwp) | 본교 최초 임용일 이후 근무기간(2년) 동안 수행하려는 연구 계획으로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연구제목 ∙ 연구목표 ∙ 연구의 전개방법 ∙ 연구결과의 학문적/실용적 가치에 대한 전망 ∙ 관련 연구 및 보유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과제 수주 계획 ∙ 연구결과를 발표할 학술지명 |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양식은 자유 형식(견본 제시 예정)으로 하되, 첫 페이지 왼쪽 상단에 지원 분야의 소속(학과/전공), 전공 분야, 성명을 줄을 나누어 기재 |
- 가.1차 서류심사, 2차 연구실적, 공개발표, 3차 면접심사(대상자 전원 인성검사 포함)로 구분
- 나.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차 심사를 시행하며, 결과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합격자 발표 시 추후 전형 일정 안내)
- 가.최종 합격자는 2026. 3. 1.자 임용 예정임
※ 일반교원 임용 후 2년간 계약 임용 후 연구업적 심사 등을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본교 일반전임교원의 승진평가 시 요구되는 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함
[부교수, 정교수 승진평가 시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 등) 업적 점수를 충족해야 함] - 나.지원자의 자격 미달이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 자신에게 있음
- 다.서울캠퍼스 전공분야에 2개 이상 중복 지원하는 경우 전체 무효 처리함
- 라.서울캠퍼스 교수채용 전형 진행 중 글로컬캠퍼스에 중복지원 할 경우 전체 무효 처리함
- 마.해당 전공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바.교육, 연구 및 산업체 경력년수는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해 산정함
- 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 아.2026. 3. 1.자 학사구조개편 해당 학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임용 직후 개편 후 소속으로 변경됨
- 자.학문간 융복합을 위하여 복수 소속 제도 시행 예정으로 임용 후 복수 소속으로 발령될 수 있음
- E-mail: ask@konkuk.ac.kr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4. 15., 2012. 12. 4., 2023. 4. 11., 2024. 3. 12.>
1. 해당 대학교원이 취득한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
2. 해당 대학교원이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채용되는 경우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 지원자격은 별도의 단서조항(‘또는’ 등)이 없는 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연구실적은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는 한 주/교신저자에 한하여 인정하나, 전공분야별 지원자격에서 별도의 저자 유형(단독주저자 등)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