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비전임(임상)교원 신규채용 공고

접수중2025.09.01~2025.09.12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5.09.01 09:00~2025.09.12 18: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직군

    비전임교원

  • 지원 자격

    학사 이상 (세부 자격 공고문 확인)

  • 모집 전공

    법학더보기

  • 근무 지역

    서울더보기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소속기관: 인권센터
  • 채용구분: 임상교원(전일제)
  • 직위: 상담소장
  • 채용분야: 법학 및 인권
  • 담당업무
    •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사건 관련 업무 및 연구
    • -학내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 교육 및 연구
    • -기타 인권센터 관련 업무
  • 채용인원: 1명

2.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다음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자
    • (1)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 (2)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 또는 인권 관련 박사학위 소지하고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 나.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다.서울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참조)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제14조의2(강사)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ㆍ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용기간 및 보수
  • 가.임용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단, 통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임용 가능)
  • 나.보수: 임용 후보자의 경력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4. 심사사항
  • 가.심사 방법
    -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두 단계로 실시
  • 나.단계별 심사 항목
    • (1)서류심사 (50점)
      (가) 직무 적합성 (10점)
      (나) 경력 및 총괄업적 등 (30점)
      (다)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0점)
    • (2)면접심사 (50점) ※ 대상자 : 1단계 심사에서 선발된 자(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가) 직무수행에 대한 자세, 적합성 및 역량 (25점)
      (나)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 임용 적합성 (15점)
      (다) 인품 (10점)

5. 지원방법
  • 가.접수기간: 2025. 9. 1.(월) ~ 9. 12.(금) 18:00 (한국시간기준)
    • 관련 서류는 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우편, 이메일, 팩스 및 방문 등을 통한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 나.지원방법: 서울대학교 채용사이트(https://facultyrecruitment.snu.ac.kr 〉 비전임교원 채용공고 바로가기) 접속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 온라인 업로드
  • 지원 관련 유의사항
    • -지원서 및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임용자격 미달자의 응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자격 등에 하자가 드러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번역문 제출
    • -지원서 작성 후 최종 단계에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가.공개채용 지원서 (온라인 작성) 1부
  • 나.학사, 석사, 박사졸업․학위증명서 (학위취득예정서 포함) 각 1부
  • 다.경력(재직)증명서 (정확한 근무기간, 직위 명시) 각 1부
  • 라.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마.자기소개서 (자유양식) 1부
  • 바.활동(연구)계획서 (붙임서식) 1부
  • 사.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서식) 1부
  •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함. 단, 최종합격자는 임용 추천 서류 제출마감일 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별로 반드시 업로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7. 채용 일정
  • 가.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5. 9. 1.(월) ~ 2025. 9. 12.(금) 18:00
  • 나.서류심사 결과 통보: 2025. 9월 중 예정 (개별 통보)
  • 다.면접심사 실시: 2025. 9월 또는 10월 중 예정 (대상자 개별 통보)
  • 라.임용예정자 결정 및 통보: 2025. 10월 말 ~ 11월 중 예정 (대상자 개별 통보)
  • 마.임용: 2025. 12. 1.자
  • 채용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가.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거나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재공고 실시에 따라 임용예정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음
  • 나.채용지원서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이나 임용자격 미달자의 응시, 연락불가, 채용 단계별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임
  • 다.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라.임용예정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마.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및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지침」에 따름
  • 바.기타 문의사항은 인권센터(☎ 02-880-2939, E-mail: humanrights@snu.ac.kr)로 연락

2025. 9. 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근무 예정지

대표서울대학교(서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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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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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유형

    대학교(국립대법인)

  • 대표전화

    02-880-5114

  • 대표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서울대학교)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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