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직 채용공고
접수중2025.11.14~2025.11.28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5.11.14 10:00~2025.11.28 16:00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채용 구분
경력 무관
고용 형태
계약직
지원 자격
석사 이상
모집 전공
도시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건축학더보기
기관 유형
정부/공공/지자체
근무 지역
대전더보기
응시자격
0. 공통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1. 촉탁연구(연구2)
○ 공고일(’25.11.14.) 현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IT 등
2. 대체채용(연구2)
○ 공고일(’25.11.14.) 현재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등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우대내용
<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기준은 3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1차심사)
o 선발기준 : 서류 심사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 50% 이상이 전공적합도를 부적합 판정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o 평가요소 및 점수배점 : 자기소개(30점), 지원동기(30점), 경험·경력(40점)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점)
o 선발인원 : 모집단위(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선발
o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배수와 상관없이 전원합격
o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5.12.5.(금)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12월 5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랍니다.
2. 면접전형(2차심사) 면접일 : ’25.12.9.(화)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o 구체적인 면접장소(대전) 등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
o 선발기준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o 평가요소 및 점수배점 : 의사소통능력(30점), 문제해결능력(40점), 조직적응력(30점) 총 100점+가점(특별우대 10점)
o 합격인원 : 모집단위(분야)별 1명
o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분야)별 3명 이내(고득점자 순 순위확정 선발)
o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고득점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경험·경력>지원동기>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o 최종 합격자 발표 : ’25.12.12.(금) 14:00 이후 개별통보
* 당일(12월 12일) 18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042-866-8617)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예정지
대표대전 : 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기관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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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정부/공공/지자체
대표전화
1600-1004
대표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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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1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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