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202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접수중2026.01.13~2026.01.14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6.01.13 00:00~2026.01.14 17: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구분

    신입

  • 고용 형태

    정규직

  • 지원 자격

    학사 이상

  • 모집 전공

    의학, 의예과더보기

  • 기관 유형

    병원

  • 근무 지역

    서울더보기

  • 연봉 정보

응시자격

○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6년 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병역법 상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 2026년도 전ㆍ후기 모집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단, ’26.01.08.(목) 12:00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합격포기자로 보고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포기한 과목과 동일 과목 지원은 불가함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방법

1. 절차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 40%,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의대성적 10%, 영어 5%, 총 100점
3.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마.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실기·면접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근무 예정지

대표서울대학교병원(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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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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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유형

    병원

  • 대표전화

    1588-5700

  • 대표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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