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단시간연구전담직 의생명연구원 채용공고

접수중2026.02.04~2026.02.13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6.02.04 00:00~2026.02.13 17: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구분

    경력

  • 고용 형태

    계약직

  • 지원 자격

    박사

  • 모집 전공

    생명공학, 의학더보기

  • 기관 유형

    병원

  • 근무 지역

    경기더보기

  • 연봉 정보

응시자격

[모집분야/인원]
단시간연구전담직_의생명연구원(치매 및 노인신경학) 1명
단시간연구전담직_의생명연구원(이비인후과 비과) 1명

[자격요건]
[필 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의사면허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국내외 연구기관, 국가기관, 기타 산업체 등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 채용공고일 기준, 본인이 연구책임자로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잔여기간이 13개월 이상,
수행 중인 국책 또는 위탁연구비 합계 3억원 이상이면서 잔액 합계가 총 1억원 이상인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전형절차/방법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면접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근무 예정지

대표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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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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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유형

    병원

  • 대표전화

    031-787-1083

  • 대표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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