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신대학교
2026-1 광주하남한국어랭기지스쿨(KLS) 강사 채용 공고
접수중2026.03.05~2026.03.11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6.03.05 00:00~2026.03.11 23:59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더보기
채용 직군
강사
지원 자격
학사 이상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모집 전공
중등언어교육, 교육학, 초등교육학, 국어・국문학더보기
근무 지역
경기더보기
2. 전형일정
‣ 공고 기간 : 2026. 3. 5.(목) ~ 2026. 3. 11.(수) [7일간]
‣ 접수 기간 : 2026. 3. 5.(목) ~ 2026. 3. 11.(수) [7일간]
‣ 1차 합격자발표 : 2026. 3. 13.(금) 18:00 내 [예정/개별 안내]
‣ 2차 면접일자 : 2026. 3. 17.(화) [예정/개별 안내]
‣ 최종합격발표 : 2026. 3. 18.(수) [예정/개별 안내]
3-1. [초등 담임 교사] 근무 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1학기 - 2026년 3월 23일(월) ~ 2026년 6월 22일(월)(62일)
※ 기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최대 16:30 (휴식 시간 포함)
※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 퇴근 시간은 일별 수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강사수당 : 시수(교시)당 32,000원
‣ 담임수당 : 30만 원(담임수당 별도 지급) ※수업 시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2. [한국어 강사] 근무 기간 및 시간
‣ 근무기간 : 1학기 - 2026년 3월 23일(월) ~ 2026년 6월 22일(월)(62일)
※ 기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최대 15:00 (휴식 시간 포함)
※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 퇴근 시간은 일별 수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강사수당 : 시수(교시)당 32,000원
4. 제출서류
‣ 이력서,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친필 서명 필수)
‣ 각종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세부자료(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게시글 참고)
※ 서류 제출시 붙임순서로 1개의 한글 또는 PDF파일로 전송
(파일명 : "지원분야명 – 홍길동")
※ 서류 미제출로 인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준용
‣ 강사 채용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요청
6. 기타사항
‣ 응시자격 미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전형 후 제출서류 파기)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
유이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된 일정과 장소 등은 서울장신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장신대학교 결정에 따라야 함
‣ 학교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45
‣ 문의처 : 서울장신대학교 전략기획처(게시글 참고)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1항, 제 3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무 예정지
대표서울장신대학교(경기) :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45 (경안동, 서울장신대학교)
기관 정보
서울장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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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대학교(사립)
대표전화
031-799-9000
대표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45 (경안동, 서울장신대학교)
홈페이지
서울장신대학교 강사 정보
강사 강의료(2024년도 기준)
학생규모별 강좌수(2024년도 기준)
05일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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