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중2026.07.02~2026.07.13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6.07.02 00:00~2026.07.13 15:00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더보기
채용 구분
경력 무관
고용 형태
계약직
지원 자격
석사 이상
모집 전공
심리학, 교육학더보기
기관 유형
대학교
근무 지역
경북더보기
연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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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 채용 공고대구대학교 학생처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1명 - 채용구분: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학업상담부)
2. 채용기간: 2026.08.01. ~ 2027.07.31.(근무 평가 후 1년에 한해 재계약 가능)
3. 지원자격 - 심리학 및 상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필수)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또는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 소지자(필수)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근무장소: 대구대학교 학생활상담센터(진로취업관 2302호)
5. 근무내용 -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 신입생학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 연속2회 학사경고자 학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 스윗듀(Study with DU) 프로그램 운영 - 일반 행정업무 6.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금 9:00~17:00(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대구대학교 전임연구원(계약직) 급여 지급 규정에 따름 - 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근무 평가 후 1년에 한해 재계약 가능) 7. 지원방법 가. 제출 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서식 참조) 각 1부.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합격 확인서 첨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2026. 7. 2. (목) ~ 2026. 7. 13. (월) 15:00까지 2) 서류 제출 방법 - 메일 접수(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8.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가. 1차 서류심사 결과 통지 - 일시: 2026. 7. 14. (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 나. 2차 면접심사 실시 - 일시: 2026. 7. 21. (화) 14:00 ~ 예정(구체적인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장소: 대구대학교 진로취업관 2302호 학생생활상담센터 다. 최종 결과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불합격자 별도 통지 없음) 9. 기타 사항 - 지원자는 채용 자격 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지원서를 접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중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 서류의 위 · 변조, 지원 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되며 향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10. 문의처 1) 담당자: 학생생활상담센터 연구원 김혜원 2) 전화번호: 053-850-52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근무 예정지
대표경산캠퍼스(경북)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내리리,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기관 정보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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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대학교(사립)
대표전화
053-850-5000
대표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내리리, 대구대학교경산캠퍼스)
홈페이지
11일 0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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