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보

덴마크 취업 A to Z: 석사·박사 연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덴마크 비자, 정착 정보

2025.04.25 (Fri)

덴마크 취업 A to Z: 석사·박사 연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덴마크 비자, 정착 정보


덴마크에서 연구자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덴마크 취업, 비자, 국가정착, 연구비지원정보 등 제대로 정리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면, 이번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 목차

· 덴마크 취업 정보

· 덴마크 비자 및 행정 절차

· 덴마크 현지 적응 및 생활 정보

· 덴마크 커리어 성장 전략


1. 덴마크 취업 정보

📌 취업 유망 분야


해운물류

· 상선 운항업체 거주지 기준 세계 8위

· Maersk, DSV 등 글로벌 대형 해운물류업체 밀집

· 메탄올 연료 도입, 탄소중립 항만 시설 등 친환경 물류로 전환하며 지속적인 인력 수요 예상됨


신재생에너지

· Vestas, Ørsted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풍력 기업들이 본사를 둔 덴마크는 해상풍력 R&D와 설계 분야 채용 수요 높음

· 1년 내내 풍족한 바람으로 풍력으로 전기에너지 생산 용이하며 관련 기업의 성장도 빠른 편

· 현재 에너지인공섬 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국제 협력 기회도 다양함


생명과학

·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의 생산 확장과 투자에 따라 생명과학 분야 일자리 급증

·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성장률은 EU 평균을 크게 웃돌며, 연구자 채용도 활발


연구직 (Postdoc, 교수직, 기업 연구소)

· 덴마크 대학과 국책연구소는 영어 기반 채용이 보편화돼 있어 외국인 연구자에게 열려 있음

· 석박사 학위 기반의 EU 및 국가 연구 펀딩 활용 경험이 중요한 경쟁력

 

📌 취업 관련 정보


취업 준비팁

·  현지 석사학위 취득 시 취업비자 및 정착이 상대적으로 쉬움

→ University of Copenhagen, Copenhagen Business School, Denmark’s Technical University 등 유명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을 경우 취득 유리

·  덴마크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최소 6개월간 구직비자 발급 가능


덴마크 근로시간법령(Funktionaerloven)

·  주 37시간, 4개월 기준 평균 48시간 이내

· 1달 근무 시 2.08일 유급휴가 발생 (연 25일 기준)

·  초과근무는 조합별 계약에 따라 최대 200% 수당 지급


휴가 제도

·  유급휴가: 최대 5일까지만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며, 퇴사 시 미사용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

·  병가: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병가가 30일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의 병가 수당 지급 의무가 지방정부로 이전

   → 덴마크 거주자이자 세금 납부자여야 하며, 최대 22주간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2024년 기준 최대 병가 수당액: 주당 4,695 DKK (매년 고용부에서 조정)

·  출산휴가: 산모: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 / 부성휴가: 출산 후 2주 / 부부 공동 사용 가능 기간: 32주

   → 일부 기업은 전체 급여를 지급하며, 지방정부는 주당 최대 4,695 DKK까지 보조

   → 출산 4주 이전의 휴직은 병가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


국민연금

· 3층 피라미드 구조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

   → 정부에서 받는 국민연금과 이를 보충하는 직장연금,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별도로 마련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

· 1층 국민연금 (Public Pension / Folkepension): 만 65~69세부터 지급 시작

· 2층 직장연금 (Occupational Pension): 대부분의 고용계약에 포함되어 있음(의무)

· 3층 개인연금 (Private Pension): 본인이 추가로 납입 가능(선택)

[참고] ATP(Arbejdsmarkedets Tillægspension)


개인 소득세

· 덴마크는 고세율 국가이지만, 공제 항목이 많아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총 급여 소득은 소득세, 지방세, 실업기금, 교회세로 나뉘어 과세

소득 유형

 - 개인소득: 급여, 현물급여, 자영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자본소득: 이자소득, 이자비용, 순과세자본이익 등

 - 과세소득: 개인소득이 자본소득에 추가되고 특정 항목별 공제에 따라 조정됨

 - 주식수익: 배당금, 주식에 대한 자본 이득

 - 재산가치: 덴마크 또는 해외에 위치한 재산의 가치

* 세금 종류별 세율

 - 소득세: 12.1~15.0%

 - 지방세: 평균 25.018%

 - 실업기금: 8%

 - 주식수익세: 27~42%

 - 교회세: 평균 0.92%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덴마크국립교회(루터교) 신도에게만 부과)

[참고] 덴마크 세무청 개인소득세 정책


특별 외국인 세제 (Expat Tax Scheme)

· 외국인 연구자 및 고급 인재에게는 최대 84개월간 적용 가능한 특별세제 존재

· 조건 충족 시, 총 급여에 대해 27%의 균일 세율 적용 가능 (실업기금 포함 시 32.84%)

· 월 급여가 연평균 75,100 DKK 이상이어야 하며, 사전 신청 필요


📌 비즈니스 에티켓


인사 및 복장

· 덴마크인의 76%가 모국어인 덴마크어와 함께 영어 구사

· 기본 인사 표현: Hej(안녕), Tak(감사), Mange Tak(매우 감사합니다)

· 복장은 평소 자유로운 편이나, 공식 석상에서는 정장 권장

· 미팅 시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 선호


커뮤니케이션

· 코로나 발생이후 화상 미팅 일반화, 간단한 자기소개 준비 필수

· 미팅 예약은 최소 2주 전 예약 권장, 2~3일 전 재확인

·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8:30~오후 4:00, 퇴근은 3:30~4:30 사이

· 금요일은 대부분 오후 3시 이전 퇴근하므로 업무 연락은 오전 권장

· 미팅 시간 지연 시 반드시 사전 양해 필요



2. 비자 및 행정 절차

덴마크는 외국인의 취업 및 체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에게 특히 유리한 AR1 취업 비자와 청년 대상의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대표적입니다.



📌 AR1 취업비자

덴마크 내에서 고용 계약을 기반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체류 허가

체류 기간 

·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체류 가능

· 계약 종료 시까지 동일 고용주에 한해 연장 신청 가능


유의사항

· 덴마크 내 신뢰기업(Fast Track 스킴 대상 기업) 소속일 경우 AR1이 아닌 별도 간소화 절차 이용 가능

· 입국 전 비자 승인 완료 후 체류 가능

· 수속 처리 시간은 평균 1~3개월 소요

[참고] 덴마크 비자접수센터 바로가기


구비 서류

· 거주허가 신청서 출력본 (온라인 제출 후 출력)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원본 및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필요 시)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신청

· 덴마크 이민국 사이트 접속 [바로가기]

· AR1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고용주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 서명

② 서류 제출 (14일 이내)

·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서울 소재)에 본인이 직접 방문

· 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③ 입국 후 행정절차

· 덴마크 도착 후 지역 CPR 등록소에서 CPR 번호 발급 및 체류 등록

· 거주지 주소 등록 및 건강보험 카드 수령


✔ 세부 스킴(AR1 세부 분류)


1) Fast Track Scheme

·  대상: SIRI(D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Integration)가 인증한 '신뢰 기업'에 고용된 경우

·  특징: 고용계약서 제출만으로 신속하게 비자 처리 가능


2) Pay Limit Scheme

·  대상: 연간 급여 487,000 DKK 이상일 경우(2024년 기준)

· 특징: 직무·분야 제한 없이 연봉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3) Positive List Scheme

·  대상: 덴마크 내 구인난을 겪는 전문직(의료, IT, 엔지니어 등)

·  특징: 국가가 지정한 직업군에 한해 우선 허가. 연 2회(1월 1일, 7월 1일) 직업 내역 목록 갱신되며 www.nyidanmark.dk에서 확인 가능


4) Researcher Scheme

· 대상: 덴마크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유급직 제의를 받은 경우

· 특징: 객원 연구원과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별도 규정 적용


5) Employed PhD Scheme

· 대상: 덴마크 대학의 박사과정 등록생(급여 유무 무관) 또는 박사과정 연계 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특징: 박사과정 졸업 후 6개월간 구직 체류허가 신청 가능

·  체류 중 취업 제안 수락 시, 새로운 거주 또는 노동허가권 신청 필요


6) Start-up Denmark(Self-employment) Scheme

· 대상: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이 지정한 전문가 패널이 사업 아이디어를 승인하고, 덴마크 경제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판단

· 특징: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최대 3인까지 공동 신청 가능, 노동허가권은 연간 최대 75명까지로 발급 제한

· 최초 체류기간 2년 만료 이후, 3년 단위 갱신 가능

 




📌 워킹홀리데이 비자

문화 체험과 단기 근로가 병행 가능한 만 18~34세 청년 (* 2024년 6월부터 상한 연령 조정)

자격 요건

·  한국 국적자, 가족 동반 불가

·  일정 수준의 자금 보유(15,000DKK 이상) 및 보험 가입 필수


체류 기간

· 1년 (최대 9개월까지 근로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 약 DKK 2,115 상당의 수수료 납부 (2024년 기준, 약 42만 원)

· 신청서는 중국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베이징)에서 심사

· 평균 심사 기간 2~4주

[참고]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정책 확인하기


구비 서류

· 여권용 사진 2매

· 여권 원본 및 사본

· 비자신청서 [다운로드]

· 영문 항공권 예약증

·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 영문 보험증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신청 절차

인사이트의 끝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로그인하면, 진학프로의 모든 인사이트를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다음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