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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2025년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 지원자격부터 FAQ 총정리

헷갈리는 2025년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 지원자격부터 FAQ 총정리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시작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이공계 석박사에게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석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최대 80만원,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최대 110만원의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과 대학원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5년 7월 24일 지금은, 상반기 참여대학의 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하반기 참여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자격을 정리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한 질의응답을 모아보았습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현황 요약

· 상반기 29개 참여교 중 14개교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6월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시작했어요.

·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 생활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접수를 마감한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명단은 7~8월 중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 하반기 참여대학 발표 이후, 9월부터는 장려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에요.


연구생활장려금,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까?

🏫 신청주체

이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 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이 신청합니다.

학생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일괄 신청 후 선정되어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학생 연구자로, 석‧박사 학위과정생(통합과정생 포함) 또는 연구등록 수료생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학생 연구자란?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연구활동 범위 (지원대상 학생 세부 기준)

연구활동 유형 인정 여부 비고
현재 R&D 과제 또는 용역 과제에 참여 중 ✔️ 인정 가장 일반적인 형태, 과제 참여 증빙 필요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 과제를 준비 중 ✔️ 인정 과제 시작 전이라도 준비 중이면 가능
현재 과제는 없지만 과거 과제 참여 이력이 있고 현재 학위논문 연구 중 ✔️ 인정 (단, 최대 1년) 대학 자율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가능, 과거 이력 + 논문 연구 병행 조건 필요

· 위 활동은 연구참여확약서, 과제협약서, 지도교수 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판단합니다.

· 인정되는 연구 범위에는 정부·민간·지자체·대학 등에서 지원하는 R&D과제, 용역과제, 학위논문 연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7월 2일 한국연구재단 답변

 

Q. 학생인건비 부족액 산출 시 최저금액(80·110만 원)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지원대상의 최저금액수급 여부 검토 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실지급 수령액(세금포함) 기준으로 검토하여 학생인건비 부족액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의학계열도 지원 가능한가요?

소속 대학원이 의학계열에 해당하더라도

(1) 기초연구임상제외 전공 (2)면허증·자격증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미보유, (3) 연구활동 수행 중인 대학원생은 지원 가능합니다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의학계열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은 선택사항임

 


Q. 융복합 학과의 이공계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융복합 학과의 이공계 해당 여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각 대학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융합학과의 경우 지도교원의 전공이 이공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일제 대학원생들이 이공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도교원의 전공과 별개로 해당 전일제 대학원생이 소속되어 있는 융합학과의 계열이 학칙 등에 따라 이공계로 분류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Q. 비이공계 학과에서 이공계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해당 대학원생의 소속 학과를 기준으로 이공계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만큼 소속 학과가 이공계열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연구등록 후 수료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에 따른 연구등록 수료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Q. 학위 통합과정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학위 통합과정생의 경우 각 대학 학칙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하나로 구분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학칙 등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학석사 통합은 8학기 초과자를 석사과정으로, 석박사 통합은 4학기 초과자를 박사과정으로 구분.



 

Q. 전문/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지원할 수 있나요?

대학원 구분과 관계없이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Q. BK21 단계 사업의 연구장학금과의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BK21 단계 연구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연구생활장려금의 기준금액(월 80/110만원 ) 이상을 수급받으므로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BK21사업에 참여 하더라도 BK21 연구장학금을 받지 않으면서 기준금액 미만의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을 받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Q.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 박사과정생의 경우

편입 당시 허가된 연구(전공) 분야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전업 학생 (Full-time) 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원대상 선정 시 전일제/비전일제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전일제/비전일제 구분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매 연도별 4월 1일 및 10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전일제 기준(안) – 2025년 시행계획 중

‣ 매년 4/1, 10/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또는 자격증/명의 대여 학생

‣ 매년 4/1, 10/1일 기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시간강사)

‣ 매년 4/1, 10/1일 기준 4대 보험에 가입된 대학의 (행정)조교

‣ 사업총괄책임자 승인 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회사‧교내 벤처기업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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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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