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석박사 취업 어떻게 할까? 프랑스 비자부터 커리어, 연구비 정보 총정리
2025.10.30 (Thu)

프랑스에서 연구자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비자, 취업, 생활 등 복잡한 제도 속에서 석박사 연구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모은 콘텐츠를 찾고 계셨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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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프랑스 취업 정보 프랑스 비자 및 행정 절차 프랑스 현지 적응 및 생활 정보 커리어 성장 전략 |
프랑스 정부가 육성하는 'La French Tech' 정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매우 활발해요.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관련 R&D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관련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력 수요가 꾸준히 높아요.
Airbus, Safran, Thales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한 프랑스의 전통적인 강세 산업이에요. 툴루즈(Toulouse)를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소재, 시스템 공학,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의 연구 인력 채용이 활발해요.
Sanofi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Lyonbiopôle, Medicen 등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력한 R&D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요. 신약 개발, 유전 공학, 헬스케어 기술 분야에서 석박사 연구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프랑스 노동법은 주당 35시간 근무, 6일 이상 근무 금지, 6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어요.
초과 근무는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까지 연장 가능하고, 노동감찰기관의 동의 아래 특별한 경우 60시간까지 연장 가능해요.
초과 근무 수당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정상 수당의 10% 이상으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없었다면 한 주 8시간 초과 근무까지 25%, 9시간부터는 50%로 계산해요.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나 전체는 노사합의에 따라 보상 휴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연간 2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지만 연속으로 24일(4주)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휴가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야 해요.
- 휴가비는 시간당 월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해 정상적인 월급대로 받거나, 휴가 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총 연봉의 10%를 곱하는 두 가지 계산법 중 피고용자에게 더 유리한 계산법을 따라요.
- 휴가비는 월급날에 함께 지급돼요.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채 고용계약이 종료되거나 퇴사하게 될 경우, 고용주는 휴가비를 정산해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해요.
노후연금제도(Assurance vieillesse)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돼요.
소득비례연금은 간부직, 비간부직에 따라 연금공단의 종류가 다르고 소득에 따라 납부 비율이 달라져요. 피고용인은 3~8%, 고용인은 5~13% 정도를 부담해요.
기초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두 가지 항목으로 원천 징수돼요.
1) 상한선에 따른 징수(총 15.44%)
2025년 기준, 월급 법적 상한선인 3,925 유로 이하일 경우 월급의 15.44%를 피고용인(6.9%)과 고용인(8.55%)이 나눠서 부담해요. 월급이 그 이상이라면 월급과 상관없이 3,925유로의 6.9%, 8.55%를 피고용인과 고용인이 각각 부담해요.
2) 상한선과 관계없는 징수
위 금액에 피고용인은 월급의 0.4%, 고용인은 2.02%를 추가 납부해요.
프랑스에서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프랑스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프랑스 또는 외국 국적의 영주 거주자이며, 이 외의 경우에는 프랑스 내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요. 외국 국영기관에서 파견된 임시 거주자나 외교관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소득 수준에 따라 2025년에는 연소득 11,497 유로까지 0%, 29,315 유로까지 11%, 83,823 유로까지 30%, 180,294 유로까지 41%, 그 이상 45%까지 차등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과세대상소득은 가족 수(부양자녀 수 등)로 나누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솅겐 협약에 따라 단기 방문 목적으로 프랑스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허가도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유학, 취업, 가족 동반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해야 한다면 '노동허가 신청(기업) → 비자 신청(당사자) → 입국 → 체류허가증 신청(입국 후)' 과정이 필요해요.
1) 노동허가 신청
취업이 되면 고용주는 프랑스에서 노동 허가를 신청하고, 당사자는 자국에서 입국비자를 신청해요.
2) 비자 신청
한국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해요.
3) 체류허가 신청
프랑스에 입국 2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 경시청(Prefecture de Police)에 신체 정보(사진, 지문)를 등록하고 정식으로 체류허가증(Permit)을 신청해야 해요.
비자 발급에는 최소 3주가 소요되며 피크시즌(6~9월, 11~1월)에는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어요. 특히 장기체류 비자는 2달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최소 3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성인 학생 장기 비자의 경우, 반드시 Campus France의 면접 후에, 면접 당일과 주말·공휴일 제외 3일 이후부터 비자 신청 예약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비자를 받고 프랑스에 오면 가장 먼저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에서 의무적으로 프랑스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 테스트를 받아야 해요.
[참고] 주한 프랑스대사관 사이트 바로가기 |
비유럽국가 출신의 모든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프랑스 내 정규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학업(어학연수 포함)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해야 하는 비자예요. 비자신청자는 대사관의 심사 후 결정에 따라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사이의 유효한 비자를 받게 돼요.
절차는 캠퍼스프랑스 서류 제출 → 인터뷰 → 대사관 서류 제출 → 비자 발급 순으로 진행이 되고, 제출한 서류 중 미비된 부분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늦어지거나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의 성인 학생만 신청이 가능하고, 캠퍼스프랑스 서류 제출은 만 18세 생일 기준 한 달 전부터 가능하지만, 인터뷰는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해요. 비자 신청 전, 미리 해당 프랑스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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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생 비자 신청 시에만 캠퍼스프랑스 인터뷰가 진행되고, 그 외 비자는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아요. |
접수 시기는 해당 프랑스 교육기관의 수업시작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학생 장기 비자 신청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수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학교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차후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프랑스 법규상 근로시간의 60%(주당 최대 21시간 - 2018년 기준)까지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이 가능해요.
만약 학생 신분으로 3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싶으나, 배우자가 프랑스 국적자인 경우에는 학생 비자가 아닌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프랑스 내 공인된 연구 기관(대학, 연구소 등)과 Convention d’accueil(연구 초청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4년까지 발급되고, 별도 노동 허가 없이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 4 - 12개월 체류: 프랑스 도착 후 OFII 사무국을 통한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해요.
* 90일 미만 체류: 프랑스 도착 후, 관할 경시청(Préfecture)을 통해 체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해요.
배우자 및 자녀까지 동반 비자('Passeport Talent - Famille') 신청이 가능하고, 동반 배우자 역시 프랑스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관광취업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30세의 청년들이 일생에 단 한 번, 관광 및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예요.
체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이 가능하지만,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 당국에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이 비자는 프랑스에서만 유효하고, 프랑스 현지에서 비자 기간 연장 및 갱신은 불가능해요. 늦어도 비자 만료일 당일에는 프랑스 및 쉥겐 국가에서 출국해야 해요.
또한,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매년 2,000건의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이루어져요.
신청자는 신청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자녀)와 함께 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왕복 항공권 등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최소 2,500 유로 이상의 계좌 잔고 금액 증명)이 증명되어야 해요.
구비서류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건강진단서, 무범죄증명서가 있고, 개인보험(의료, 출산, 불구, 입원, 본국 송환)에 가입해야 해요.
프랑스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 활동을 하려면, 프랑스 본국에서 승인받은 노동 허가 종류에 따라 노동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종류는 Salaire(급여 소득자)와 Travail temporaire(임시직)로 나뉘고, 유효 기한은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예요.
프랑스 도착 후, 반드시 OFII 사무국을 통한 행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적인 프랑스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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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한 프랑스 비자과로부터 노동허가 관련 서류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아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학생 장기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프랑스 대사관 심사에 따라 방문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효 기한은 4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이고, 프랑스 도착 후, OFII 사무국에서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법적인 프랑스에서의 장기 체류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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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방문자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프랑스 내에서 영리 활동이 허용되지 않아요. |
현재(2025.5. 기준)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모든 영사과 업무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만 접수가 가능하고, 우편 접수만 가능한 업무(번역 확인 및 운전면허증 공증)도 있어요.
1) 비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 예약 시스템에서 방문 예약, 확인증 출력
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예약 확인증을 지참하고, 예약 시간에 주한프랑스대사관 방문
3)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생체 정보 등록(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주요 요건]
· 여권: 최근 10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해요. 미성년자도 각자 여권을 소지해야 해요.
· 의료 보험 (단기 비자): 쉥겐 지역 국가(또는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이 유효해야 해요. 질병 치료 실비, 상해 치료 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 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돼야 해요.
· 의료 보험 (장기 비자): 비자의 종류에 따라 비자 신청 필요 서류로 의료보험 증명서 제출이 요구된 경우 제출해요.
· 접수료: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원화로 지불해야 하고, 현금 및 비자 신청자 명의의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어요.
· 번역 공증: 불어 번역 문서를 제출하는 기관의 요청 시, 번역 확인 공증은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고, 우편 접수해야 해요. 이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추천하는 번역사들에게 번역을 의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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