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겸임·초빙·객원교수부터 강사까지 직급별 차이 총정리
"겸임교원은 무보수라는데 진짜인가요?" "초빙교수와 객원교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교수도 강의를 해야하나요?" "비전임교원도 연구실이나 이메일계정을 지원받나요?" 석·박사 구직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임용 조건, 업무 범위가 전혀 다른 교원 직급·직제는 예비 교원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학프로에서는 두 편에 걸쳐 '대학 교원 직급·직제 총정리'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임용 준비생뿐만 아니라 대학 담당자, 현직 석·박사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1편: 전임교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차이, 각 직급별 특징 2편: 비전임교원 및 강사 직급별 차이와 특징 목차 · 비전임교원이란?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객원교수 · 특임교수 · 명예교수 · 연구교수 · 석좌교수 · 시간강사 · 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비전임교원이란?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정규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전임(full-time) 근무를 하지 않고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제한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령상 명시된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외에도 대학별로 특임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석좌교수, 대우교수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명칭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학 자체 인사 규정을 통해 임용 절차·역할·처우 등을 운영하다보니 법령상으로도 일관된 정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죠.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별도 해촉 절차 없이 자동 퇴직 처리되고, 승진 체계가 없어 임용 당시 직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새로 공개채용에 지원해야해요. 또한 비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교원소청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회 승인·인사위원회 심의 등도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고, 대학의 필요에 따라 임용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입니다. 2024년 KOSIS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이상) 교원 24만명 중 약 64%가 비전임교원이라고 합니다.이렇듯 현재 비전임교원은 대학 교육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겸임교원 겸임교원 또는 겸임교수는 다른 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를 대학이 일정 기간 동안 교수로 임용해, 실무 경험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비전임교원이에요. ‘겸임’이라는 말 그대로 본업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간만 대학 교육에 참여하는 파트타임 교원 형태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에서 맡길 교육·연구 내용과 관련된 직무를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 임용 조건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현재 타 기관에 재직 중이며 대학 강의와 실무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 임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석사 이상 학위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되고, 순수이론보다는 실무·실험·실기 강좌 담당을 전제로 임용됩니다. 겸임교원은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이상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단위로 임용되기도 해요. 재임용은 대학의 수요와 겸임자의 본업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여러 해 연속 재임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통상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임용되고, 급여는 강의를 할 경우 일정액의 강의료를 지급받아요. 4대 보험이나 연금, 복지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 담당 업무 겸임교원은 전임교원과 다르게 연구 의무가 없어, 논문이나 연구 과제 수행은 요구되지 않아요. 주된 역할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살려 학생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죠. 보통 전임교원이 커버하기 어려운 실용 분야 과목이나 현장 연계 교육을 담당해요. 학기당 1~2과목, 주 6시간 이내 강의만 담당하고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판사·검사 출신 겸임교원이 실무 사례 강의를 하거나, 경영대학에서 기업 CEO 겸임교원이 특강 형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는 저명한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겸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마스터 클래스나 실기 지도를 맡기도 하죠.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겸임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겸임교원으로서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의 강의 또는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겸임교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국내·외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겸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겸임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겸임교수는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2.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겸임교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를 할 경우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겸임교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강의 또는 실험·실습 2. 대학(원)생 연구지도 3.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4.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지원- 겸임교원의 강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매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겸임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의료는 「경상국립대학교 강의료지급 규정」에 의한다.성균관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겸임교수 임용대상자는 산업체, 연구소, 대학, 기타 권위있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겸임교수 처우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강의료(강사 기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겸임교수는 학기당 9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하되,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 초빙교원 초빙교원은 초빙교수, 특별교원으로도 불리며 대학이 외부의 전문가나 학자를 일정 기간 ‘초빙’하여 교육 또는 연구를 맡기는 비전임교원이에요. 겸임교원과 비슷하게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지만, 겸임은 반드시 본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초빙은 퇴직자나 전업 학자 등도 포함돼요. 특히 실무 경력자, 외국인 학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 등 대학이 모셔오고 싶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되죠. 📌 임용 조건 초빙교원은 일반적으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학위 요건은 강사보다 엄격하지만, 연구중심이 아닌 실무 목적의 초빙인 경우 실무 경력 15년 이상 또는 학계에서의 명성이 있다면 박사학위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초빙교원은 보통 1년 단위로 임용되고 경우에 따라 학기 단위로도 운영될 수 있어요. 재임용은 대학 재량이고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재임용 보호 조항이 없어요. 업무 지속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지만, 최대 2~3년까지만 운하는 대학도 있어요. 보수는 임용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전일제에 가까운 초빙의 경우 연봉 계약을 통해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파트타임일 경우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료 형태로 지급받아요. 겸임교원은 본업이 있지만, 초빙교원은 본업이 없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사료 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해요. 명예직에 가까운 초빙의 경우 무보수이거나 소정의 사례비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계약 기간과 형태에 따라 결정돼요. 1년 이상 상근이면 가입 대상이 되지만, 단기 파트타임 초빙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 담당 업무 초빙교수는 대학이 특정 분야의 공백을 메우거나, 대외 이미지 제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임용해요.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아요. · 전공 강의 또는 실무 특강 진행 · 특정 연구 프로젝트 참여 또는 총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 국제교류 목적의 외국인 교원 초빙 · 대학원생 멘토링 또는 현장실습 지도 초빙교원은 강의시수 기준이 없고,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연구중심 초빙교원은 강의 없이 프로젝트 연구만 하기도 해요. 교육중심 초빙교원은 전일제에 가까운 경우 학기당 2~3과목을 맡고, 파트타임이라면 1과목만 수업하거나 세미나·특강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방학 중 급여 보장이나 임금 지급은 강사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전일제에 준해 근무하면서 매월 정액 급여를 받고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규정 [바로가기] - 초빙교수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7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적 경력과 명망이 높은 자 2. 특수분야의 학문적 수준이 출중하여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거나, 특별강의를 할 수 있는 자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초빙교수의 위촉은 본교 전임교수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장이 계약으로 행한다.-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단, 학기 중 위촉된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학기말까지로 한다.- 초빙교수의 총 위촉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초빙교수의 담당 수업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강의를 담당할 경우 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때에만 강사료를 지급한다.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초빙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으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초빙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초빙교원의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1.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3.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성균관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 초빙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 기간 본교에서 교육에 참여할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초빙교수에게는 강의 담당학점에 따른 강의료를 월별로 지급한다.- 초빙교수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객원교수 객원교수는 외부 인사를 대학이 일정 기간 초청해 교육·연구를 맡기는 비전임교원이에요. ‘Visiting Professor’의 번역어로 쓰이고 외국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산업체 전문가 등이 대학과 협약 또는 초청 형태로 임용됩니다. 초빙교원과 유사하지만 객원교수는 국제교류, 공동연구, 특정 과목 강의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 사용해요. [참고] 객원교수와 유사한 대우교수가 있는데, 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외부 인사에게 예우 차원으로 교수 칭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낸 동문에게 일정 기간 대우교수로 위촉해 강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 임용 조건 객원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보통 석사 이상의 학력,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학문적 업적이 필요해요. 산업체, 연구기관, 외국대학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원소속 기관의 휴직 상태로 임용되기도 해요. 임용 기간은 보통 1학기 또는 1년 단위이고 임무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나요. 재임용은 드물지만 공동연구가 연장되거나 학생 평가가 좋은 경우 내부 승인으로 연장되기도 해요. 고등교육법상 1년 미만의 단기 임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임용도 활용돼요. 급여는 원소속이 있을 경우 체재비나 연구지원비만 지급되기도 하고,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대학에서 직접 지급해요. 초빙교수처럼 일정 연봉을 책정하거나 강의료를 별도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명예성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보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강의나 연구 수행 시 강사료·연구비가 지급되기도 하지만, 전임교원 수준의 처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 담당 업무 객원교수의 담당 업무는 강의, 연구, 멘토링 등 대학의 요청에 따라 달라져요. 특정 프로젝트 수행이나 세미나 진행, 멘토링 역할로 초빙되기도 하고, 원어민 교수나 특정 교양분야 전문가로서 특정 과목의 강의를 맡기도 합니다. 이공계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객원교수 직함을 부여하기도 해요. 객원교수는 전임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업무나 의무 회의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교육·연구 의무는 임용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일부는 강의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고, 일부는 강의 위주로 활동합니다. 전임교원과 같은 정량적 시수가 적용되지는 않고, 보통 한 학기에 1~2과목을 강의하면서 정해진 연구과제를 수행해요. 특정 강의 목적이라면 해당 수업만 수행하면 되고, 교류 교수의 경우 세미나나 논문 작성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기도 해요. 경상국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객원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의 공인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이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2. 국외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및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사-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그 밖에 학술·연구 및 관련 활동 지원- 객원교수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객원교수는 교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객원교수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객원교원”이란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객원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객원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일제 객원교원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비전일제 객원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바로가기] -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인 객원교수 : 교육혁신원 교양교육부의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2. 전공담당 객원교수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부(과)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3. 강의전담 객원교수 : 교양과목 및 국제교육원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4. 교육연구 객원교수 :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5. 진로교육 객원교수 : 진로교육에 관한 강의,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객원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교과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 중 해당 외국어 교육학 또는 해당 언어의 어문학을 전공하였거나 외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공담당 객원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학부(과) 교과과정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교육경력 또는 전문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강의전담 객원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교과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교육연구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5. 진로교육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교육경력 및 전문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총장은 총 누적 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객원교수는 3년을 초과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객원교수는 주당 14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6시간까지 추가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2. 전공담당 객원교수는 학부 강의 6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3시간까지 추가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3. 강의전담 객원교수는 주당 12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6시간까지 비교과 강의 및 교육·연구 업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교육연구 객원교수는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6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5. 진로교육 객원교수는 주당 12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교과 교육, 교육부 재정사업 및 본교 정책과제 수행, 그 밖의 교육·연구 업무 지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객원교수(외국인 객원교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담당시간 외 주당 6시간 이내에서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객원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특임교수 특임교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를 대학이 직접 초빙해, 특정 과제나 사업 수행을 맡는 비전임교원이에요. 주로 고위 공직자, 산업계 전문가, 특정 분야 연구자 등이 대상이고 대학 연구센터 신설, 국책과제 수행, 산학협력 강화 등 목적에 따라 초빙됩니다. 📌 임용 조건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등 전임교원과 유사한 학력이 요구되지만, 학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문성과 업적이 충분하다면 임용될 수 있어요. 임용기간은 보통 1~2년 단위이고 프로젝트 성격이나 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 일부 대학은 최대 2~3년으로 제한하지만, 재계약을 통해 5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임교수는 강사와 달리 재임용 보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재임용은 내부 평가나 사업 책임자의 판단, 예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임교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 담당 업무 특임교수의 주요 역할로는 대학의 중점 사업이나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 산업체와의 협력을 위한 중개자 역할, 특정 학문분야 신설을 위한 자문,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특별강연이나 멘토링 제공 등이 있어요. 정규 강의 의무는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강의나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특임교원이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특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특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특임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1) 특임교수- 특임교수는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차관급 이상 지위를 가진 자 2. 상장기업의 CEO 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장 4.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 특임교수의 임용은 기금교수관리위원회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임용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특임교수의 총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임교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금 및 관련 수익으로 충당하되, 기금의 25% 이상을 간접비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총장의 재결을 받은 특임교수의 경우 교비로 급여 혹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2) 명예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 교육 및 학술적 능력이 탁월한 퇴임교수 중 연구, 교육 및 봉사를 위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명예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만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사회공헌트랙을 제외한 명예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할 수 있다.(특수대학원 강의는 미인정). 1. 교육트랙 : 학기당 6학점 이내(국제캠퍼스 교양강의 우선배정) 2. 연구트랙 : 학기당 3학점 이내(특수대학원 강의 제외)로 하며, 명예교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3) 산학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 산학협력 및 연구 능력이 탁월한 퇴임교수 중 산학협력, 연구를 위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산학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만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산학특임교수는 학기당 3학점 이내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최대 3학점 이내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특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실습 2. 대학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그 밖에 이 대학교 발전을 위한 특별 임무의 수행- 특임교수의 강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특임교수는 전일제로 임용하며 근무형태 및 보수는 개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특임교수에게 국가정책 및 특별사업에 의한 외부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교수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정년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원에게 부여되는 직함이에요. 명예교수는 비전임교원 중에서도 가장 예우 중심의 직함으로, 대학과의 유대와 학문적 기여를 이어가는 상징적 지위라 할 수 있어요. 각 대학은 자체 학칙을 통해 명예교수의 자격과 예우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 임용 조건 보통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직급으로 10~20년 이상 재직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정년퇴직(만 65세 전후) 정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직급이고, 당시 교육·연구 실적이 우수한 덕망 있는 교수에게 부여해요. 대학에 따라 예우 제공을 일정 기간(예: 연구실 제공 3년)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명예교수 칭호 자체는 평생 유지됩니다. 별도의 재임용 절차나 평가 없이 자격이 유지되고 활동 여부에 따라 일부 편의는 조정될 수 있어요. 보수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요. 명예교수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수당을 받지 않고 기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다
커리어향상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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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용일정 참고하셔서지원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2024년 3월의 진학프로 공고 중채용분야별 인기가 많았던 공고를 알려드립니다.작년 채용 일정을 기반으로,누구보다 빠르게 지원을 준비해보세요.[전임교원]기관명공고명접수시작일접수마감일경복대학교교원 초빙 공고2024-03-042024-03-18포항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포항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3-082024-03-20창신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3-082024-03-14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2024학년도 2학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3-112024-04-01서울대학교사범대학, 공과대학, 미술대학 2024학년도 제1차 교원 채용 공고2024-03-192024-04-15아주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교수 초빙2024-03-192024-04-03충남대학교2024년도 제1차 충남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3-192024-04-02인제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인제대학교 교수초빙 공고2024-03-272024-04-11부산대학교2024학년도 하반기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3-272024-04-05국민대학교국민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2024-03-282024-04-11[비전임교원]기관명공고명접수시작일접수마감일선문대학교2024-전반기 선문대학교 비전임교원(특임교원) 채용 공고2024-03-052024-03-17숭실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채용 공고2024-03-052024-03-07두원공과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초빙교원 (2차)신규채용 모집 공고2024-03-072024-03-26국민대학교비전임교원 채용(2024.04.01.자)2024-03-082024-03-12안산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안산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3차)2024-03-112024-03-22서울사이버대학교[학부] 2024학년도 비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3-142024-03-20신구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공고2024-03-142024-03-27서경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서경대학교 비전임 교수 초빙공고2024-03-152024-03-21장안대학교장안대학교 특임교원 초빙공고2024-03-152024-03-21계원예술대학교2024.4.1.자 비전임교원(특임교원) 초빙 공고문2024-03-182024-03-28[강사]기관명공고명접수시작일접수마감일동아방송예술대학교2024학년도 전반기 강사 초빙 공고 - 5차2024-03-042024-03-07장안대학교강사 초빙공고(2차)2024-03-052024-03-09두원공과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강사 (2차)신규채용 모집 공고2024-03-072024-03-12경기과학기술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신규 강사 특별채용 공고2024-03-112024-03-15마산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강사 초빙(3차) 공고2024-03-122024-03-15김포대학교2024학년도 상반기 김포대학교 강사 신규임용(5차) 공고2024-03-142024-03-17우석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우석대학교 강사 신규 채용 공고문(3차)2024-03-142024-03-18협성대학교2024년도 상반기 강사 신규 채용 공고2024-03-152024-03-20원광보건대학교2024학년도 1학기 강사 초빙 6차 공고2024-03-202024-03-25송호대학교국제교육원 한국어 강사 채용2024-03-212024-04-22[연구원]기관명공고명접수시작일접수마감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24년 상반기 정규직(연구직, 기술직(연구개발ㆍ정책)(수습) 채용2024-03-042024-03-19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2024년 상반기 정기 연구원 채용 공고2024-03-082024-05-06한국과학기술원2024년 3월 KAIST 연구원 모집 공고_연구직2024-03-082024-03-21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4년 1차 석사후연수연구원 공개채용2024-03-112024-03-25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실 연구원 모집2024-03-182024-04-18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연구교수 채용2024-03-182024-04-30동북아역사재단동북아역사재단 직원(연구직) 공개채용 공고2024-03-212024-04-19동양경제연구원연구원 모집(방산원가 분야)2024-03-212024-04-12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 공고2024-03-222024-04-11질병관리청2024년 제1차 질병관리청 연구원(공무직) 채용 재공고2024-03-252024-03-29
지식백과사전2025.03.05
강의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법 |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계획서 쓰는 법
대학교 교수·강사 구직자라면, 강의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강의계획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강의계획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의계획서는 교수자의 강의 역량과 교육 철학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강의계획서 필수 항목 & 작성 가이드먼저, 강의 계획서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교과목 목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균관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조사결과, 학생들은 졸업 이후의 진로 목표를 고려해 수강신청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의 목표에, 이 과목이 어떤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자의 교육 철학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작성 예시· 졸업 후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의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 향상· 데이터 분석 기본 개념을 익히고,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Python 프로그래밍 스킬을 습득2. 수업방법- 강의와 과제, 팀프로젝트, 실험·실습 등 수업의 구성과 비중(%)을 작성합니다.- 성균관대의 조사에 따르면, 조별활동의 유무가 수강신청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조별활동이 있다면 팀 구성 방식과 운영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작성예시· 강의 40% | 실습 30% | 팀프로젝트 20% | 출석 10%· 조별 프로젝트 진행 시, 4인 1조로 구성하며 주차별 팀 활동 내용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3. 평가기준- 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따라서 학점 평가 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평가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강의계획서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예시· 중간고사: 30% (서술형 50%, 객관식 50%)· 기말고사: 30% (팀 프로젝트 발표 포함)· 과제 제출: 20% (코딩 과제 3회)· 출석: 10% (3회 이상 결석 시 감점)강의계획서(수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강의계획서 양식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진학프로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활용해 보세요.*일반적으로 채용 공고에 강의계획서 양식이 첨부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원하는 학교의 공고도 꼭 확인하세요!✅ 강의계획서 양식 다운로드하기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계획서 작성법1. 신규 교원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학생들은 에브리타임 및 지인을 통해 강의 후기를 참고하는데, 신규 개설 과목의 경우 정보가 부족해 수강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의계획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단에서 Chat GPT와 강의 계획서를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진로 목표와 연관 짓기·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서술하세요.· 졸업 후 취업과 관련해 도움이 될 내용을 포함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분야, 이력을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학점 평가 기준을 명확화 하기· 시험의 경우, 단답형 문항 수, 객관식 문항 수 등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출석의 경우, n번 이상 결석하는 경우 F학점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Chat GPT와 강의계획서 논의하기강의계획서를 혼자 검토하기 어려울 때, Chat GPT를 활용해 피드백을 받아보세요!아래 프롬프트를 활용하면, 학생과 평가위원 관점에서 강의계획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세요.지피티 프롬프트나는 OO대학교OO학과, OOO 교과목 교수 채용에 지원한 지원자야. 내가 작성한 강의계획서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진행해줘.단, 새 학기에 이 강의계획서를 바탕으로 강의 수강 여부를 결정하려는 학생의 관점, 그리고 이 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학과 교수 등)의 관점에서 평가해줘. [학생의 관점]-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가?-학생들이 수업 방식(강의/실험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는가?-학생들이 성적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학생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나 더 보완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 [평가위원의 관점]-강의 목표가 학과 교육 방향과 잘 부합하는가?-강의 및 실험 방식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내용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지금부터, 내 강의계획서 내용을 알려줄게. 교과목 기본정보1. 과목명: 내용 입력2. 교과목 목표1) 내용 입력2) 내용 입력3) 내용 입력 3. 수업방법* 수업방법과 내용, 비중을 기입해 주세요.1) 강의: 내용 입력2) 실험: 내용 입력 4. 평가방법*평가 항목과 내용, 비중을 기입해 주세요.1) 중간고사: 내용 입력2) 기말고사: 내용 입력3) 출석: 내용 입력 강의계획서 작성법과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 드렸는데요.앞으로도 석박사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주변 동료들과 공유해 주세요!✅ 강의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여기 클릭✅ 교수·강사 채용 정보 확인하기 여기 클릭
지식백과사전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