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겸임·초빙·객원교수부터 강사까지 직급별 차이 총정리
"겸임교원은 무보수라는데 진짜인가요?"
"초빙교수와 객원교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교수도 강의를 해야하나요?"
"비전임교원도 연구실이나 이메일계정을 지원받나요?"
석·박사 구직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임용 조건, 업무 범위가 전혀 다른 교원 직급·직제는 예비 교원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학프로에서는 두 편에 걸쳐 '대학 교원 직급·직제 총정리'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임용 준비생뿐만 아니라 대학 담당자, 현직 석·박사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목차 · 비전임교원이란? · 겸임교원 · 초빙교원 · 객원교수 · 특임교수 · 명예교수 · 연구교수 · 석좌교수 · 시간강사 · 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비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정규 전임교원이 아닌 교원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전임(full-time) 근무를 하지 않고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제한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령상 명시된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외에도 대학별로 특임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석좌교수, 대우교수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명칭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학 자체 인사 규정을 통해 임용 절차·역할·처우 등을 운영하다보니 법령상으로도 일관된 정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죠.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별도 해촉 절차 없이 자동 퇴직 처리되고, 승진 체계가 없어 임용 당시 직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새로 공개채용에 지원해야해요. 또한 비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교원소청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회 승인·인사위원회 심의 등도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고, 대학의 필요에 따라 임용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입니다.
2024년 KOSIS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이상) 교원 24만명 중 약 64%가 비전임교원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비전임교원은 대학 교육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겸임교원 또는 겸임교수는 다른 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를 대학이 일정 기간 동안 교수로 임용해, 실무 경험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비전임교원이에요.
‘겸임’이라는 말 그대로 본업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간만 대학 교육에 참여하는 파트타임 교원 형태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에서 맡길 교육·연구 내용과 관련된 직무를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현재 타 기관에 재직 중이며 대학 강의와 실무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 임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석사 이상 학위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되고, 순수이론보다는 실무·실험·실기 강좌 담당을 전제로 임용됩니다.
겸임교원은 법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이상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단위로 임용되기도 해요. 재임용은 대학의 수요와 겸임자의 본업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여러 해 연속 재임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통상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임용되고, 급여는 강의를 할 경우 일정액의 강의료를 지급받아요. 4대 보험이나 연금, 복지 혜택은 적용되지 않아요.
겸임교원은 전임교원과 다르게 연구 의무가 없어, 논문이나 연구 과제 수행은 요구되지 않아요. 주된 역할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살려 학생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죠.
보통 전임교원이 커버하기 어려운 실용 분야 과목이나 현장 연계 교육을 담당해요. 학기당 1~2과목, 주 6시간 이내 강의만 담당하고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판사·검사 출신 겸임교원이 실무 사례 강의를 하거나, 경영대학에서 기업 CEO 겸임교원이 특강 형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는 저명한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겸임교원으로 임용되어 마스터 클래스나 실기 지도를 맡기도 하죠.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겸임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겸임교원으로서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의 강의 또는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 겸임교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국내·외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 겸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겸임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겸임교수는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2.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 겸임교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를 할 경우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겸임교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 강의 또는 실험·실습 2. 대학(원)생 연구지도 3.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4. 그 밖에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지원 - 겸임교원의 강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매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 겸임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의료는 「경상국립대학교 강의료지급 규정」에 의한다. 성균관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 겸임교수 임용대상자는 산업체, 연구소, 대학, 기타 권위있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 겸임교수 처우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강의료(강사 기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겸임교수는 학기당 9학점 이내의 강의를 담당하되,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는 따로 정한다. |
초빙교원은 초빙교수, 특별교원으로도 불리며 대학이 외부의 전문가나 학자를 일정 기간 ‘초빙’하여 교육 또는 연구를 맡기는 비전임교원이에요. 겸임교원과 비슷하게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지만, 겸임은 반드시 본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초빙은 퇴직자나 전업 학자 등도 포함돼요. 특히 실무 경력자, 외국인 학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 등 대학이 모셔오고 싶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되죠.
초빙교원은 일반적으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학위 요건은 강사보다 엄격하지만, 연구중심이 아닌 실무 목적의 초빙인 경우 실무 경력 15년 이상 또는 학계에서의 명성이 있다면 박사학위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초빙교원은 보통 1년 단위로 임용되고 경우에 따라 학기 단위로도 운영될 수 있어요. 재임용은 대학 재량이고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재임용 보호 조항이 없어요. 업무 지속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지만, 최대 2~3년까지만 운하는 대학도 있어요.
보수는 임용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전일제에 가까운 초빙의 경우 연봉 계약을 통해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파트타임일 경우 강의 시수에 따라 강의료 형태로 지급받아요. 겸임교원은 본업이 있지만, 초빙교원은 본업이 없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사료 외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해요. 명예직에 가까운 초빙의 경우 무보수이거나 소정의 사례비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계약 기간과 형태에 따라 결정돼요. 1년 이상 상근이면 가입 대상이 되지만, 단기 파트타임 초빙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빙교수는 대학이 특정 분야의 공백을 메우거나, 대외 이미지 제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임용해요. 주요 역할은 아래와 같아요.
초빙교원은 강의시수 기준이 없고,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연구중심 초빙교원은 강의 없이 프로젝트 연구만 하기도 해요. 교육중심 초빙교원은 전일제에 가까운 경우 학기당 2~3과목을 맡고, 파트타임이라면 1과목만 수업하거나 세미나·특강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방학 중 급여 보장이나 임금 지급은 강사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전일제에 준해 근무하면서 매월 정액 급여를 받고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건국대학교 초빙교수 규정 [바로가기] - 초빙교수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7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적 경력과 명망이 높은 자 2. 특수분야의 학문적 수준이 출중하여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거나, 특별강의를 할 수 있는 자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초빙교수의 위촉은 본교 전임교수 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장이 계약으로 행한다. -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단, 학기 중 위촉된 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학기말까지로 한다. - 초빙교수의 총 위촉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초빙교수의 담당 수업시간은 주당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강의를 담당할 경우 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때에만 강사료를 지급한다.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초빙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으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 초빙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초빙교원의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1.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3.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성균관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 초빙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 기간 본교에서 교육에 참여할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 초빙교수에게는 강의 담당학점에 따른 강의료를 월별로 지급한다. - 초빙교수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객원교수는 외부 인사를 대학이 일정 기간 초청해 교육·연구를 맡기는 비전임교원이에요. ‘Visiting Professor’의 번역어로 쓰이고 외국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산업체 전문가 등이 대학과 협약 또는 초청 형태로 임용됩니다. 초빙교원과 유사하지만 객원교수는 국제교류, 공동연구, 특정 과목 강의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 사용해요.
[참고] 객원교수와 유사한 대우교수가 있는데, 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외부 인사에게 예우 차원으로 교수 칭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을 낸 동문에게 일정 기간 대우교수로 위촉해 강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
객원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보통 석사 이상의 학력,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학문적 업적이 필요해요. 산업체, 연구기관, 외국대학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원소속 기관의 휴직 상태로 임용되기도 해요. 임용 기간은 보통 1학기 또는 1년 단위이고 임무 종료와 함께 계약이 끝나요. 재임용은 드물지만 공동연구가 연장되거나 학생 평가가 좋은 경우 내부 승인으로 연장되기도 해요. 고등교육법상 1년 미만의 단기 임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6개월 단위 임용도 활용돼요.
급여는 원소속이 있을 경우 체재비나 연구지원비만 지급되기도 하고, 소속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대학에서 직접 지급해요. 초빙교수처럼 일정 연봉을 책정하거나 강의료를 별도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명예성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보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강의나 연구 수행 시 강사료·연구비가 지급되기도 하지만, 전임교원 수준의 처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객원교수의 담당 업무는 강의, 연구, 멘토링 등 대학의 요청에 따라 달라져요. 특정 프로젝트 수행이나 세미나 진행, 멘토링 역할로 초빙되기도 하고, 원어민 교수나 특정 교양분야 전문가로서 특정 과목의 강의를 맡기도 합니다. 이공계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자에게 객원교수 직함을 부여하기도 해요. 객원교수는 전임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업무나 의무 회의 등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교육·연구 의무는 임용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일부는 강의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고, 일부는 강의 위주로 활동합니다. 전임교원과 같은 정량적 시수가 적용되지는 않고, 보통 한 학기에 1~2과목을 강의하면서 정해진 연구과제를 수행해요. 특정 강의 목적이라면 해당 수업만 수행하면 되고, 교류 교수의 경우 세미나나 논문 작성 등으로 역할이 제한되기도 해요.
경상국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객원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의 공인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이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자 2. 국외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산업체 및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사 -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그 밖에 학술·연구 및 관련 활동 지원 - 객원교수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객원교수는 교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객원교수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객원교원”이란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 객원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객원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전일제 객원교원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 비전일제 객원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바로가기] - 객원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국인 객원교수 : 교육혁신원 교양교육부의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2. 전공담당 객원교수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부(과)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3. 강의전담 객원교수 : 교양과목 및 국제교육원의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4. 교육연구 객원교수 :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5. 진로교육 객원교수 : 진로교육에 관한 강의,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용한 교수 - 객원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교과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 중 해당 외국어 교육학 또는 해당 언어의 어문학을 전공하였거나 외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공담당 객원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학부(과) 교과과정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교육경력 또는 전문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강의전담 객원교수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교과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교육연구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5. 진로교육 객원교수 :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교육경력 및 전문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 객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총장은 총 누적 임용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객원교수는 3년을 초과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객원교수는 주당 14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6시간까지 추가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2. 전공담당 객원교수는 학부 강의 6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3시간까지 추가로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3. 강의전담 객원교수는 주당 12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6시간까지 비교과 강의 및 교육·연구 업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교육연구 객원교수는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6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5. 진로교육 객원교수는 주당 12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교과 교육, 교육부 재정사업 및 본교 정책과제 수행, 그 밖의 교육·연구 업무 지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객원교수(외국인 객원교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서 정한 담당시간 외 주당 6시간 이내에서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타 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 객원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
특임교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를 대학이 직접 초빙해, 특정 과제나 사업 수행을 맡는 비전임교원이에요.
주로 고위 공직자, 산업계 전문가, 특정 분야 연구자 등이 대상이고 대학 연구센터 신설, 국책과제 수행, 산학협력 강화 등 목적에 따라 초빙됩니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등 전임교원과 유사한 학력이 요구되지만, 학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전문성과 업적이 충분하다면 임용될 수 있어요. 임용기간은 보통 1~2년 단위이고 프로젝트 성격이나 성과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 일부 대학은 최대 2~3년으로 제한하지만, 재계약을 통해 5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임교수는 강사와 달리 재임용 보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재임용은 내부 평가나 사업 책임자의 판단, 예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임교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특임교수의 주요 역할로는 대학의 중점 사업이나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 산업체와의 협력을 위한 중개자 역할, 특정 학문분야 신설을 위한 자문,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특별강연이나 멘토링 제공 등이 있어요. 정규 강의 의무는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강의나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특임교원이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 특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특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특임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1) 특임교수 - 특임교수는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차관급 이상 지위를 가진 자 2. 상장기업의 CEO 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장 4.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 5. 기타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 - 특임교수의 임용은 기금교수관리위원회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임용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 특임교수의 총임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임교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금 및 관련 수익으로 충당하되, 기금의 25% 이상을 간접비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총장의 재결을 받은 특임교수의 경우 교비로 급여 혹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명예특임교수 - 명예특임교수 : 교육 및 학술적 능력이 탁월한 퇴임교수 중 연구, 교육 및 봉사를 위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 명예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만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 사회공헌트랙을 제외한 명예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강의할 수 있다.(특수대학원 강의는 미인정). 1. 교육트랙 : 학기당 6학점 이내(국제캠퍼스 교양강의 우선배정) 2. 연구트랙 : 학기당 3학점 이내(특수대학원 강의 제외)로 하며, 명예교수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3) 산학특임교수 - 산학특임교수 : 산학협력 및 연구 능력이 탁월한 퇴임교수 중 산학협력, 연구를 위하여 총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 산학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만70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 산학특임교수는 학기당 3학점 이내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최대 3학점 이내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특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실습 2. 대학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그 밖에 이 대학교 발전을 위한 특별 임무의 수행 - 특임교수의 강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매주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 특임교수는 전일제로 임용하며 근무형태 및 보수는 개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특임교수에게 국가정책 및 특별사업에 의한 외부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정년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원에게 부여되는 직함이에요. 명예교수는 비전임교원 중에서도 가장 예우 중심의 직함으로, 대학과의 유대와 학문적 기여를 이어가는 상징적 지위라 할 수 있어요. 각 대학은 자체 학칙을 통해 명예교수의 자격과 예우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보통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직급으로 10~20년 이상 재직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정년퇴직(만 65세 전후) 정교수 또는 부교수 이상 직급이고, 당시 교육·연구 실적이 우수한 덕망 있는 교수에게 부여해요. 대학에 따라 예우 제공을 일정 기간(예: 연구실 제공 3년)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명예교수 칭호 자체는 평생 유지됩니다. 별도의 재임용 절차나 평가 없이 자격이 유지되고 활동 여부에 따라 일부 편의는 조정될 수 있어요.
보수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요. 명예교수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나 수당을 받지 않고 기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공간 제공, 도서관 이용, 이메일 계정 유지, 교내 병원 이용 등 일부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강의나 학교행사 참여 시에는 별도 강의료나 사례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교수는 기본적으로 퇴임 이후 부여되는 칭호이기 때문에, 강의·연구 의무는 없어요. 단, 명예교수로서 자율적으로 연구를 지속하거나 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일부는 논문을 계속 발표하거나 후학 지도에 나서기도 하며, 대학 측에서 자문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업무나 정규 강의처럼 책임있는 역할은 부여되지 않아요.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연세대학교에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세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하는 교수 2. 연세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국내외 타대학교 전임교원 경력을 포함하여 통산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교수 3. 연세대학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재직 중 탁월한 학술적 업적으로 인하여 연세학술상, 특훈교수 등 총장이 정한 수상이력을 보유한 교수 4. 정년퇴직시 명예특임교수로 임명된 교수 - 명예교수는 각종 의식에 있어서 본교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에게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만 70세가 넘는 경우에는 학점과목의 강의를 위촉할 수 없다. - 명예교수 임용기간은 종신으로 한다. 성균관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 명예교수는 본교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다만, 본교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의 경우 전적대학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2. 신설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직한 자 중 본교와 전적대학 전임교원 근무기간 합산이 20년을 초과한 자(단, 신설 학과는 설치 후 20년이 되는 해까지 적용) 3. 재직기간 중 본교 Fellowship교원으로 선정 후 정년퇴직한 자 -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강의를 할 수 있다. - 명예교수에게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바로가기] -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이나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으며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이어야 한다. 단, 재직기간 15년 미만일 경우 정년퇴직 전 3년 동안 논문 100%(SCOPUS 250%) 이상의 연구 실적이 있으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다. - 총장은 명예교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명예교수의 직계자녀에 대하여 학비를 감면한다. - 명예교수는 학기당 1강좌를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담당할 수 있다. |
연구교수는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심으로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입니다. 주로 박사후연구원(Postdoc)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외부 연구비나 교내 프로젝트 예산을 바탕으로 채용됩니다. 전임교원과는 달리 학위 논문 지도나 행정업무는 맡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KAIST 등 일부 대학은 연구조교수, 연구부교수, 연구교수로 경력에 따라 직급을 세분화해 전일제교원처럼 운영하기도 해요.
[참고]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교수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분류하여 연구중점교수라 부르기도 하며,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평가를 거쳐 계약이 갱신됩니다. |
임용 조건은 박사학위가 기본이고 일정 연차 이상의 연구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필수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해야 하고 전임교원 연구실에 소속되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임용 기간은 보통 1년 단위지만 대학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 일부 국립대는 총장 승인을 통해 3년 초과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급여는 대학 자체 예산이 아니라,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구조예요. 다만 강의를 할 경우 별도의 강의료를 지급받고, 일부는 BK21이나 교내 지원금 등으로 추가 수당을 받기도 해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쓰는 것이 핵심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부 강의나 연구실 소속 학생 지도를 맡아요. 강의는 대부분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한 학기 최대 3학점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됩니다. 대학원생 논문 지도나 학과 회의 등 전임교원의 정규 의무는 없어요. 연구성과가 임용 연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적 평가 체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연구교원”이란 교내·외의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 연구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연구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3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연구시설 소속의 연구교원에게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보수를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연구시설 이외의 기관 소속 연구교원에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재원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두뇌한국21사업에 의거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의 선발에 의하여 임용된 BK교원은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1) 연구교수 -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한시계약 등 기간을 조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계속 수혜 받을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구교수의 급여는 연구비로 충당하되, 교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사료를 지급한다. 2) 학술연구교수 - 연구교수 중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을 통해 선발·임용된 경우 학술연구교수의 명칭을 부여한다. 학술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교외과제를 수주하였을 경우 재임용될 수 있다. - 학술연구교수의 인건비는 교비 혹은 BK21 사업비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 연구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연구원 경력 1년 이상자 3. 총장이 정하는 기준(과제 규모, 논문 실적, 급여 재원 확약 등) 충족 - 연구교수는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당해 임용기간의 업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구교수에게는 제56조제3항의 재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교수에 대한 보수가 따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연구교수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라 강의시간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연구교수는 본교에 재직하는 동안 학교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교원 운영규정 발췌 [바로가기] - 연구교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특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되는 연구전담 교원을 말한다. - 연구교원 자격: 박사학위 취득자 - 연구교원의 초임계약과 재계약 임용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하며, (중략) 다만, 연구 사후관리를 위한 재임용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임용할 수 있다. - 연구교원의 강의 및 논문지도(공동지도)는 소속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활용 학부 또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인사를 대학이 특별히 예우하여 임용하는 직위입니다. '석좌(石座)'는 ‘석상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처럼, 대외적으로 대학의 품격을 높이고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에게 제공하죠.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뛰어난 연구업적 또는 사회공헌으로 국내·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인사를 대학이 초빙하여 임용합니다.
석좌교수는 주로 정년퇴임한 원로 교수나 외부 저명 학자를 일정 기간 특별 초빙하는 형태로, 임용기간은 1~5년 단위입니다. 석좌교수는 보통 정교수 대우를 받지만 정년은 보장되지 않고, 대학 연구활동과 후학 양성에 공헌하는 역할을 해요.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학계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활동하고 탁월한 업적을 보유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발전기금이나 기업·재단이 기부한 전용 기금을 통해 급여와 연구비가 지원되고, 정규 교수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교내전임교수일 경우 기존보다 2~10호봉까지 높인 급여를 책정하고, 추가 연구비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는 명예성 석좌교수로 무보수 위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우가 제공됩니다.
석좌교수의 역할은 연구와 교육 모두 해당되지만, 의무적으로 강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강의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도 있고, 특별과목을 개설해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도 있죠. 필요에 따라 대학원 세미나 또는 특강을 하거나 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해요. 외부에서 초빙된 석좌교수는 강의보다는 멘토링, 연구자문, 학술행사 참여 등으로 학교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고 전임교원처럼 행정업무를 맡지는 않아요.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인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와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학술적 인정을 받은 자 2. 국가나 사회에 획기적인 기여를 통하여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명망 있는 자 - 석좌교수는 기금교수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임용하며, 필요한 경우 임용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 석좌교수의 급여는 본교 전임교원에 준하며 탁월한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대우 할 수 있다. - 교내전임교수의 경우 기존급여 대비 2호봉 이상 10호봉 이하로 상향된 급여와 기금 또는 교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상국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 석좌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을 수상한 사람 2.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사람 3. 특정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 4. 그 밖에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 석좌교수의 강의시간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매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 석좌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월정연구비 2. 특정과제 연구비 3. 대학원생 등 연구보조인력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성균관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1) 행단석좌교수 - 행단석좌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정년보장(본교에서 정년보장 이후 최소 10년 이상 재직을 원칙으로 함)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 및 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대내외적으로 명망을 얻고 있는 교원 2. 업적이 탁월하며 대외적으로 권위 있는 상의 수상 또는 수상후보로 거론되는 교원 2) 문행석좌교수 - 문행석좌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정년보장 이후 교육 및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대외연구비 유치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대할 수 있다. - 문행석좌교수의 처우는 유치한 대외연구비에서 지급한다. 3) HCR석좌교수 - HCR석좌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퇴직하는 교원 중에 글로벌 학문분야 선도 연구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HCR교수로 최소 2회 이상 연속 선정된 자 2. HCR 선정 이외 대내외적으로 권위있는 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자 4) 석좌교수 - 석좌교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전공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자 2.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세계적 수준의 발명이나 특허를 얻은 자 3. 학술원 또는 예술원 회원 4. 국내외 권위있는 학술상을 수상한 자 - 석좌교수의 보수는 당해 기부금 또는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되, 특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
시간강사라고도 불리는 강사는 특정 학기·과목의 강의를 맡아 시급 또는 강의료를 받는 비상근 교원을 말해요.
2019년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이후,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교원증 발급을 통해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교내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 대학은 강사용 연구실, 사물함, 주차권, 이메일 계정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방학 중 일정 수준의 급여과 퇴직금도 지급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교원처럼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 학문후속세대: 서울대학교 ‘임용할당제’, 연세대학교 ‘LT강사 전형’ 등 박사 수료자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신진 연구자를 위한 별도 전형도 일부 대학에서 운영 중입니다. |
대부분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졸업 후 2년 이상 교육·연구 경력이 필요해요. 박사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고, 단국대학교처럼 박사학위를 기본 요건으로 두기도 합니다.
강사법에 따라 1년 이상 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3월 또는 9월 1일자로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까지 재임용이 보장되고, 이후 다시 신규 임용에 지원해야 해요. 각 대학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강사를 모집하고 지원서 접수 후 전공적합성, 강의계획서, 교육 경력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강사도 교원 신분이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만 건강보험은 주당 강의시수 15시간 미만이므로 가입되지 않고, 비전업자인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아요.
대학마다 정한 강사 강의료 단가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데, 보통 주당 강의시수 * 16주를 기준으로 한 학기 단위 혹은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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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핵심 역할은 강의 운영과 학생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강의 범위는 학과 또는 교양대학 소속 수업이 일반적이고, 다른 단과대학의 교과목을 맡기도 합니다.
주당 강의시간은 법적으로 6시간 이내이고, 최대 9시간까지 가능해요. 행정 업무는 대부분 없고, 학과회의 등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연구 실적은 필수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일부 대학은 강사에게 소액의 연구 장려금이나 학술지 투고 시 소속 표기를 허용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 발췌 [바로가기] -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 강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취득 후 연구·교육경력년수가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학문후속세대 임용을 위해 선발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각 대학(원)은 임용할당제를 운영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미소지자로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거나 박사학위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2년에서 7년 이내인 자(음악대학) - 강사는 본교, 의료원, 미래캠퍼스를 통합하여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수행할 수 있다. - 강사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당연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는 만 70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까지 임용될 수 있다. 단국대학교 강사인사규정 발췌 [바로가기] - 강사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 및 우리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계약일 기준으로 만 65세 미만인 자 - 시간당 강의료는 A급(박사 학위자)과 B급(석사 학위이하자)으로 구분한다. - 강의계획서 입력 후 수강인원 미달 등으로 강의 개시 전 폐강 시에는 1주일분의 임금을 방학 중 임금으로 지급한다. -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강의 개시 후 학교사정으로 폐강 시에는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강의료와 출강일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한다. - 강사의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학기 중 : 담당시수 * 강의주수 * 등급별 강의료 2. 방학 중(팀티칭 포함) : 2주분 담당시수 * 등급별 강의료 3. 방학 중 급여는 학기 개시 전 강의준비 등에 따른 1주일분과 학기 종료 후 성적평가 등에 따른 1주일분으로 학기말(6월, 12월)에 해당월과 합산 후 방학 중 발생하는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강사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강사의 강의시간은 학기당 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교과목 또는 특수목적 교과목 등 필요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서식의 "강의시간 초과배정 사유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기당 3시간까지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 - 강사는 대학내 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을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외부 강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담당 교과목 중 강의평가 점수가 3.0미만일 경우 다음 2개 학기 해당 교과목의 강의배정에서 제외한다. - 강사는 타 대학에 출강하거나, 다른 기관에 겸직할 경우 교무처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강사의 재임용 심사 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회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 강사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하며, 그 밖의 복무 및 근무조건은 강사인사규정에 따른다. 성균관대학교 강사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 강사는 관할청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별표)을 충족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대학 전임교원 2. 박사학위 소지자 - 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그 추천사유를 참작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담당교과목의 성질상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인선하기 어려운 때 2.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박사과정 수료자 -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강사의 총 임용기간은 최초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마지막 신규임용의 3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총 임용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있다. - 강사는 학기별 주당 6시간(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통산한다)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할 수 없다. - 강사에게는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계절수업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강사의 휴직에 관하여는 전임교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A: 전임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전일제로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정규 교수진을 의미해요. 비전임교원은 학교에 상근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에만 강의나 연구를 맡는 교원을 의미해요.
A: 2019년 시행된 강사법으로 대학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강사를 최소 1년 이상 임용해야 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년까지 재임용 심사를 보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도 강의가 없을 때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강의가 끝날 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A: 학교와 계약에 따라 달라요. 공동연구 목적일 경우 연구공간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강의만 하는 경우엔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A: 참여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학과 요청에 따라 자문 역할로 일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A. 초빙은 본업이 없어도 가능하고, 실무자 외에도 퇴직자나 학자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이 대상이에요. 겸임은 본업이 있는 현직자에 한정돼요.
A. 기본은 연구 중심이지만, 계약에 따라 한 학기 1과목 정도 강의를 맡을 수도 있어요. 정규 강의 의무는 없고, 대부분 연구 과제에 집중합니다.
A. 대부분 학교 측에서 퇴직 시 추천하거나 내부 심사를 통해 부여해요. 자격이 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주어지진 않아요. 공식 직무는 없지만, 연구나 학과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강의나 자문 시에는 별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어요.
A.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대표라도 강의 내용과 연관된 실무 경력이 있으면 겸임 자격이 될 수 있어요. 단, 본업 유지가 전제입니다.
A. 대부분 계약 기간 동안은 지급돼요. 명예교수나 연구교수는 연구 지속 조건으로 장기 사용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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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Fri)
지식백과사전
2025년 8월 : 대학 전임·비전임교원, 강사, 연구원 채용예상일정 궁금하다면?
아래 채용일정 참고하셔서 지원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8월의 진학프로 공고 중 채용분야별 인기가 많았던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작년 채용 일정을 기반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지원을 준비해보세요. 전임교원 기관명 공고명 접수시작일 접수마감일 서울대학교인문대학 2024학년도 제1차 교원 채용 공고(1년 단위)2024-08-012024-08-30 숭실대학교2024-2학기 숭실대학교 신규교원(비정년직 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8-012024-08-15 한경국립대학교2024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2차채용) 공고2024-08-092024-08-16 극동대학교(4차)2024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채용2024-08-092024-08-23 경동대학교경동대학교 교수 초빙2024-08-192024-09-04 안산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안산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2024-08-202024-09-03 충북도립대학교충북도립대학교 전임교원 초빙공고2024-08-202024-09-03 유원대학교(U1대학교)2024학년도 유원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8-222024-09-05 우석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우석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공고2024-08-232024-09-06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전임교원 초빙 공고2024-08-262024-09-09 비전임교원 기관명 공고명 접수시작일 접수마감일 건국대학교2024년 서울캠퍼스 학사지도교수 2차 공개채용 공고2024-08-062024-08-09 한남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비전임교원 공개임용 공고(4차)(2024.09.01.부)2024-08-062024-08-12 성결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강사 및 비전임교원 초빙 공고(2차)2024-08-082024-08-13 삼육대학교[3차]2024학년도 2학기 제3차 겸임교수 공개채용 공고[3차]2024-08-092024-08-13 중앙대학교교육혁신원 비전임교원 채용 공고2024-08-092024-09-09 명지전문대학2024. 9. 1.자 비전임교원(겸임교원) 2차 공개채용2024-08-132024-08-14 협성대학교2024학년도 하반기 교원 2차 신규채용2024-08-222024-08-28 서경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비전임 교원 초빙2024-08-262024-09-06 건양대학교초빙교원 모집 공고2024-08-292024-09-09 광운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산학협력단(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 초빙교수 초빙 공고2024-08-302024-09-05 강사 기관명 공고명 접수시작일 접수마감일 성신여자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초빙(3차) 공고2024-08-052024-08-09 서경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강사 추가채용 공고2024-08-052024-08-07 극동대학교(3차) 2024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2024-08-052024-08-09 광운대학교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제4차 겸임교수 초빙 공고2024-08-082024-08-1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4학년도 2학기 강사 추가채용(3차) 공고2024-08-082024-08-13 삼육대학교[3차]2024학년도 2학기 제3차 강사 공개채용 공고[3차]2024-08-092024-08-13 명지전문대학명지전문대학 2024. 9. 1.자 강사 초빙(2차 공개채용)2024-08-132024-08-14 동양미래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강사 신규임용(2차) 공고2024-08-132024-08-19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3차)2024-08-142024-08-28 숭실대학교2024학년도 2학기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강사 채용 공고2024-08-162024-08-21 연구원 기관명 공고명 접수시작일 접수마감일 한국콘텐츠진흥원2024년 3분기 한국콘텐츠진흥원 경력직원 채용2024-08-062024-08-20 한국환경연구원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 초빙연구원 채용(환경계획 및 자연환경복원)2024-08-062024-08-21 산업연구원2024년 제6차 위촉 연구원 채용 공고2024-08-092024-08-23 청주복지재단(재)청주복지재단 직원 채용(연구직) 공고2024-08-122024-08-20 인천연구원2024년도 제3차 인천연구원 직원(박사급 연구원) 공개채용 공고2024-08-152024-08-30 성균관대학교선임연구원 모집2024-08-162024-08-20 강원대학교2024년 연구교수 채용 공고(교육연구소)2024-08-192024-09-01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24년도 KIST 전문분야 연구직 공개채용2024-08-192024-09-06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직 채용 공고2024-08-202024-09-0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024년 제2차 박사후연구원 공개채용2024-08-262024-09-09
커리어향상
정년트랙 전임교수 되는 방법, 비정년트랙과 무엇이 다를까? 헷갈리는 전임교원 직급 완벽 정리
"조교수는 전임교원인데 왜 정년보장이 안되나요?" "교육중점교원은 전임교원인가요, 강사인가요?" "HK교수도 전임교원인가요?" "비정년트랙도 교수 승진이 되나요?" 석·박사 구직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정년 여부, 임용 조건, 업무 범위가 전혀 다른 대학교원 직급·직제는 예비 교수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채용 공고에 ‘전임교원’이라고만 써 있는 경우 정년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더 혼란스럽죠. 그래서 진학프로에서는 두 편에 걸쳐 '대학 교원 직급·직제 총정리'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임용 준비생뿐만 아니라 대학기관 담당자, 현직 석·박사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1편: 전임교원 –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차이, 각 직급별 특징 2편: 비전임교원 및 강사 – 겸임·초빙·특임·시간강사 구분 목차 · 전임교원이란? · 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HK교수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육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 교수 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임교원이란? 전임교원은 대학에 전임(full-time) 으로 소속되어 연구·교육·행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으로서, 전공분야별 1인 이상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자격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며, 대학은 교원인사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 (재)임용·승진 시 공개심사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사립대는 사학연금, 국·공립대는 공무원연금 가입 등 처우에서도 비전임교원과 구분됩니다. 하지만 전임교원이라고 해서 모두 정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전임교원은 일반적으로 정년트랙(tenure track)과 비정년트랙(non-tenure track)으로 구분됩니다. 전임교원은 법적으로 정년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일제로 임용된 교원을 의미하므로, 비정년트랙 교원도 임용 절차와 처우가 전임에 준하면 전임교원에 포함됩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일정 기간 후 테뉴어(Tenure)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수로서, 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승진할 수 있어요.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연봉은 약 8,397만원이에요. 📌 조교수 전임교원으로 처음 임용되는 직급이에요.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임용되고 연구와 강의,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해요. 신규 조교수는 보통 2~4년 임용 계약 후 연구·교육 업적 심사를 거쳐 재임용 또는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교수 조교수보다 한 단계 높은 중견 교수로, 테뉴어 (Tenure)를 획득한 정년보장 교수인 경우가 많아요. 대학에 따라 ‘조교수 재직 4년 이상’ 등의 교육 경력과 연구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됩니다. 부교수는 조교수와 마찬가지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학과 운영이나 대학위원회 등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요. 참고 국·공립대 부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호봉 승급과 함께 승진 심사를 거칩니다. 📌 정교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풍부한 교육경력을 갖춘 대학의 최고 교수 직급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라고 지칭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상 ‘부교수 재직 5년 이상’ 등의 요건이 요구되고 연구·교육 실적을 충족한 뒤 승진할 수 있어요. 정교수는 대학에서 학과장, 연구소장, 보직교수 등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학문적 권위와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정교수가 되면 대부분 대학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임명될 수 있어요. 📌 HK교수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를 담당하는 HK교수도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하나입니다. 동국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HK교수 포함)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참고 비슷한 명칭인 ‘HK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전임교원을 말하며,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어요. 정년트랙과 달리 1~3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정년까지 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비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연봉은 약 4,307만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교육중점교원, 연구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외에도 외국어강의중심교원 등 대학마다 추가적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대학에 따라 '교육중점교원과 연구중점교원'은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교육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은 강의중심교원, 강의전담교수, 강의전담교원, 전임강사 등으로 불리며 대학 강의를 전담하고 학생 지도를 수행해요.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방법 개발·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혁신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가 자격 기준이지만, 실무가 중요한 분야에 한해 석사나 학사학위 소지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해요.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가 일반적이고, 재임용 횟수 제한은 특별히 없으나 일부 학교는 2~3회로 제한하기도 하죠. 많은 대학에서 교육중점교원에게 학기당 12~15학점의 강의를 맡기며, 이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준이에요. 연구는 최소 수준만 요구되거나 필수가 아닌 경우가 많아 승진·재임용 평가에서도 교육 실적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승진은 학교 정책에 따라 조교수에서 부교수까지는 가능하지만 정교수 승진은 불가능한 곳이 많아요.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 신분이므로 4대 보험 및 연금 가입 등 기본 처우는 정년트랙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구년(안식년)이나 행정직 보직 임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대학 의사결정 참여 기회는 제한적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발췌 [바로가기] - 강의중심교원 자격: 박사학위 이상 - 강의중심교원 임용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하는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강의중심교원 강의담당시간: 매학기 주당 9학점 이상 또는 12시간 이상 인하대학교 교육중점교수임용규정 발췌 [바로가기] - 교육중점교수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교육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임용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재계약 할 수 있다. - 교육중점교수의 책임시간은 학기당 10.5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발췌 [바로가기] - 교원 임용 자격: 학사학위 취득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기간: 2년 -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중점교원 연구전담교수, 연구전담교원, 연구교원 등으로 불리는 연구중점교원은 대형 연구과제 수행이나 특정 연구분야 강화를 위해 채용하고,연구 성과 산출이 핵심 임무에요. 임용 시 최근 연구업적 평가를 거치고, 경우에 따라 외부 연구과제 수주가 선행 조건이 되기도 해요. 계약은 1~2년 단위이며 과제 단위로 계약되기도 합니다. 교육 업무도 겸하지만 책임강의시간을 감면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승진과 재임용에는 우수국제논문 발행 등 연구실적 달성이 결정적이고, 업적미달 시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승진은 교육중점교원과 유사하게 조교수에서 부교수까지는 가능하지만 정교수로의 승진은 어려워요. 이화여자대학교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발췌 [바로가기]- 연구중심교원 자격: 박사학위 이상- 연구중심교원 임용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하는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중심교원 강의담당시간: 매학기 주당 6학점 이상 또는 9시간 이상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바로가기] 및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평가 내규 발췌 [바로가기] -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이 감면될 경우 연간 책임강의시간에 따른 업적기준점수 및 연구업적기준점수, 필수연구업적을 다음과 같이 상향조정한다. ① 책임강의시간 0학점 이상 ~ 3학점 미만: 160% 이상 달성 ② 책임강의시간 3학점 이상 ~ 6학점 미만: 145% 이상 달성 ③ 책임강의시간 6학점 이상 ~ 9학점 미만: 115% 이상 달성 ④ 책임강의시간 9학점 이상: 100% 이상 달성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교원 운영규정 발췌 [바로가기]- 연구교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의 특별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되는 연구전담 교원을 말한다.- 연구교원 자격: 박사학위 취득자- 연구교원의 초임계약과 재계약 임용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하며, (중략) 다만, 연구 사후관리를 위한 재임용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임용할 수 있다.- 연구교원의 강의 및 논문지도(공동지도)는 소속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활용 학부 또는 학과 교원인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산학협력중점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전담교원 등으로 불리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대학에 초빙하여 산업체 연계 교육 등 산학협력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 교원이에요.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기술이전·산학공동연구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거나 창업을 지도하는 등 실용학문의 강화를 담당해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이 있어야 해요. 변호사·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경력으로 인정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순수 산업체 경력을 가장 중시합니다. 강의도 하지만 보통 적은 시수만 맡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진은 교육·연구중점교원과 마찬가지로 부교수까지 허용하는 대학도 있지만, 실적에 따라 부여될 뿐 정년트랙 전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학협력중점교원 상당수는 기업 경력 후 말년에 대학에 기여하는 형태로 머무르며, 정년까지 장기 근속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산업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체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 경험 1회 이상인 자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산학협력중점교원은 2년 단위로 계약임용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기별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담당한다.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발췌 [바로가기]-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2.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규정 발췌 [바로가기]-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채용형 산학교원의 최초 임용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정년보장 임용심사는 재임용시에 한다.- 전임 산학교원은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책임시간은 연간 6시간으로 한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 규정 발췌 [바로가기]-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이 있고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연구기관, 민간산업체 등 동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초·중등학교 및 대학 근무 기간은 산업체 경력 제외)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매 학기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교수 임용 관련 FAQ Q:전임교원과 정년트랙 교수는 같은 말인가요? A: 전임교원이라고 해서 모두 정년트랙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이에요. 전임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상근하는 전체 교원을 뜻하며, 이 안에는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일정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계약 기간만 근무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요. Q: 비정년트랙 교수도 나중에 정년트랙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A: 일부 대학에는“트랙 전환제도”가 있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변경 임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전환은 흔하지 않고 학교 정책마다 다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대 107곳 중 60개교에서 비정년트랙 → 정년트랙 전환 사례가 있었고, 대학당 평균 9명 정도였다고 해요. 따라서 지원 시 각 대학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Q: 비정년트랙 교수도 승진할 수 있나요? A: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조교수로 시작해 부교수, 정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승진이 제한적이에요. 보통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되면 처음 부여된 직급에서 머무르거나, 일정 직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대학에서는 비정년트랙 교원을 조교수나 부교수까지만 인정하고 정교수로는 승진시키지 않는 등 승진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Q: 강의전담교수는 연구를 안 해도 되나요? A: 강의전담교수는 말 그대로 강의에 집중하도록 임용된 교수라 연구 실적에 대한 요구가 정년트랙보다 낮거나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실제 대학 규정에서도 교육전담 교수는 교육 활동만을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연구 의무는 없어요.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소한의 학문 활동이나 자기계발은 권장될 수 있지만, 주된 책임은 강의에 있습니다. Q: 연구중점교수는 강의를 안 해도 되나요? A: 연구중점교수는 연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임용된 교수로, 일반적으로 정규 강의를 맡지 않거나 아주 적게 맡습니다. 대학 규정에도 연구중점교수는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정의되어 있고, 성과 평가도 연구 실적을 위주로 이루어지죠. 즉, 강의는 필수적 핵심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역할인 경우가 많아요. Q: 정년트랙 교수는 임용 후 언제 정년이 보장되나요? A: 정년트랙 교수라고 해서 바로 평생 고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조교수로 임용된 후 약 3~5년간의 업적 평가 기간을 거쳐 대학의 심사를 통과해야 정년 보장이 확정됩니다. 각 대학 인사 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 계약 기간이 정해지고, 중간 평가를 통과해 테뉴어 심사에서 합격하면 정년까지 지속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별로 업적 평가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원임용규정을 참고해주세요. Q: 비정년트랙 교수의 임용 기간과 재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기간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1~3년 정도의 계약을 맺습니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대학의 기준에 따른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계약을 연장할지 결정하죠. 대학 인사규정 예시를 보면 비정년트랙 교수는 최대 3년 이내 기간으로 임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비정년트랙 교수는 정년트랙과 달리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이며, 재임용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등 비전임교원과 강사 종류를 자세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인기있는 전임교원 공고가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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