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수련생 채용 공고

마감2025.01.03~2025.01.20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5.01.03 17:00~2025.01.20 10: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구분

    경력 무관

  • 고용 형태

    계약직

  • 지원 자격

    석사 이상

  • 모집 전공

    의약계열더보기

  • 기관 유형

    정부/공공/지자체

  • 근무 지역

    서울더보기

응시자격

[필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전공 분야가 기재된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응시자의 학과(전공)명에 “임상”, “심리” 용어가 모두 포함된 경우
3. 졸업예정자는 최종 임용일 전까지 해당 학위 취득을 완료한 자에 한함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자격에 결격사항이 없는 자(임상심리전문가 필수수련 기관)
-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2025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 안내」 및 ‘붙임3’의 심리학 전공 여부, 임상심리 이수과목(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예정지

대표국립중앙의료원(서울)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관련 키워드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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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국립중앙의료원

  • 기관유형

    정부/공공/지자체

  • 대표전화

    1588-1775

  • 대표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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