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기간제 채용 공고

접수중2026.06.22~2026.06.27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6.06.22 00:00~2026.06.27 10:00

  •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더보기

  • 채용 구분

    경력

  • 고용 형태

    계약직

  • 지원 자격

    학력 무관

  • 모집 전공

    행정학, 경영학, 금융・회계・세무학, 회계・세무학더보기

  • 기관 유형

    대학교

  • 근무 지역

    서울더보기

  • 연봉 정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기간제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1)채용직명: 기간제
  • 2)근 무 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 3)채용인원: 1명
  • 4)담당업무
    • -연구소 입소 관리 등 행정업무
    • -법인회계 수입, 지출 등 행정업무
    • -기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지원자격
  • 1)「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2026.7.1.기준)
  • 3)대학 행정 업무 유경험자
  • 4)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5)우대사항
    • -엑셀, 워드 등 기본 오피스 프로그램 수행 능력이 능숙한 자
    • -원활한 소통 능력 및 팀워크 역량 보유자

3. 원서접수
  • 1)접수기간 : 2026. 6. 22.(월) ~ 6. 27.(토), 10:00까지
  • 2)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각종 서류 포함)는 접수 마감일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3)서류 작성 유의사항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는 한 개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개인 이메일로 제출
      • 메일 제목은 “반도체공동연구소 기간제 채용서류 제출(성명:000)”으로 기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 e-mail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전형방법
  • 1)(1차 전형) 서류심사
    • -업무 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 평가
  • 2)(2차 전형) 면접심사
    • -발전 가능성, 표현력, 직업의식 등 종합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채용일정
구분일정비고
원서접수2026. 6. 22.(월)~ 6. 27.(토)서울대 홈페이지 등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26. 6. 29.(월)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2026. 6. 30.(화)합격자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2026. 6. 30.(화)합격자 개별 통보
신규임용2026. 7. 1.

6. 제출서류
  • 1)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3)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 시 필수)
  • 4)자격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 시 필수)
  • 5)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1부(최종 합격 후 임용 전)
  • 6)공정채용확인서 1부(최종 합격 후 임용 전)

7.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1)계약기간: 기간제 2026. 7. 1. ~ 2027. 6. 30.(12개월)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대상임
  • 2)근무조건 : 전일제(주 5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당 40시간 근로)
  • 3)급여사항 : 월 260만원 내외(세전, 4대보험 포함, 퇴직금 별도)

8. 유의사항
  • 1)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3)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 예정인원과 동일한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4)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5)채용 일정은 연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함.
  • 6)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 기간 후 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7)전형 결과 적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8)문의처: 행정실(☎ 02-880-5462)

근무 예정지

대표서울대학교(서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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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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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유형

    대학교(국립대법인)

  • 대표전화

    02-880-5114

  • 대표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서울대학교)

  •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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