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교원 초빙 공고

접수중2026.06.29~2026.07.14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6.06.29 00:00~2026.07.14 16:00

  •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우편지원,방문지원더보기

  • 채용 직군

    전임교원

  • 지원 자격

    석사 이상 (분야별 자격 요건 참고)

  • 모집 전공

    간호학, 보건관리, 임상보건, 보건학, 의료공학더보기

  • 근무 지역

    경북더보기



선린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교원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정년교원 : 조교수]

초빙학과

전공분야

지 원 자 격

초빙인원

간호학과

간호학

간호학 전공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임상경력 3년 이상


<우대사항>

- 지역사회간호학 전공자 또는 강의 유경험자(1년 이상)

- 시뮬레이션 수업 운영 유경험자(1년 이상)

- 대학병원 이상 임상경력자(1년 이상)

- 재난응급 관련 Instructor 자격증 소지자

(KACPR, AHA, NDLS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1


[비정년교원 : 강의전담]

초빙학과

전공분야

지 원 자 격

초빙인원

간호학과

간호학

간호사 면허 소지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임상경력 3년 이상

2

방사선과

방사선학

방사선학 전공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종합병원급 이상, 실무 경력 3년 이상(재직자 우대)

방사선치료학 실무 경력자 우대

1

본 대학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자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2. 전형방법 : 기초(서류)심사 및 전공심사면접심사(필요 시 공개강의를 실시할 수 있음)

기초(서류)심사 : 교수자격기준 충족 및 초빙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

전공심사 : 전공의 일치성, 연구 경력,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 심사

면접심사 : 인성, 교수자질, 대학비전 등 심사(필요 시 공개강의를 실시할 수 있음)

정년교원의 경우 법인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3. 임용조건

신규임용 교원은 202691일자 임용 예정임(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년교원 및 비정년교원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함



4. 제출서류

교원임용지원서(대학 소정 양식) 1.

임용심사조서(대학 소정 양식) 1.

연구실적목록(대학 소정 양식) 1.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는 경우, 출력물과 전자파일(USB)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연구실적물(논문) 1.

-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 학위논문은 기간 제한 없음)

- 정년교원 : 연구실적물 200% 이상(논문에 한함)

- 비정년교원(강의전담) : 연구실적물 100% 이상

- 게재 예정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1.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필증으로 학위증명서 대체 가능

(필증이 없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외국학박사종합시스템에 신고 후 승인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화면 캡처하여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문(본인 서명 및 날인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학위기 사본(학사, 석사, 박사) 1.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1

-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및 삭제함

- 강의경력증명서의 경우 강의시수, 기간(년월일), 직위 등 명확히 기재 된 것으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불가 (경력, 직무, 직위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1.

학과발전계획서 1.

지원학과 교육 및 연구 계획서 1.

서약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대학 소정 양식) 1.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1.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대학 소정 양식) 1.



5. 접수기한 및 방법

접수기한 : 2026. 06. 29.() ~ 2026. 07. 14.() 16:00

접수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우편 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접수 시 연구실적물을 제외한 전체서류는 PDF 파일 1개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함

면접 심사에서 제출서류 전체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방문 접수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접 수 처 : 선린대학교 인산관 102호 기획평가팀 (054-260-5014)

주 소 : (375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선린대길 30, 선린대학교 기획평가팀



6. 기타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심사 대상자는 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문(본인 서명 및 날인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증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및 삭제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임용요건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따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691일 이후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6. 06. 29.

선린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근무 예정지

대표선린대학교(경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36번길 30 (초곡리, 선린대학)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지원하시기 바랍니다.공고 바로가기

기관 정보

선린대학교

닫기신규 공고 알림받기신규 공고 알림받기 관심 기관 설정으로 신규 공고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세요.

  • 기관유형

    전문대학(사립)

  • 대표전화

    054-260-5000

  • 대표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36번길 30 (초곡리, 선린대학)

  • 홈페이지

    바로가기

채용마감까지 남은 시간

14일 0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