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
접수중2026.06.29~2026.07.07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6.06.29 00:00~2026.07.07 16:00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우편지원,방문지원더보기
채용 직군
강사
지원 자격
전문학사 이상 (분야별 자격 요건 참고)
모집 전공
동물・수의학, 보건관리, 응용미술, 전기공학, 에너지공학, 체육, 중등예체능교육, 조리과학, 식품영양학더보기
근무 지역
경북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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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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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분야 및 인원
※ 초빙분야는 [교과목명]으로 갈음함
| 학과 | 담당교과목 (2026-2학기) | 시수 | 담당교과목 (2027-1학기) | 시수 | 채용분야 및 자격 | 채용 인원 |
| 반려동물과 | 동물해부생리학 | 2 | | | • 간호, 보건계열 전문학사 졸업 이상 소지자 •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 1명 |
| 뷰티디자인과 | 두피탈모관리 | 3 | | |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 | 1명 |
| 뷰티크리에이트 | 3 | | |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교육 경력 3년 이상 | 1명 | |
| 제철신소재 산업과 | 전력공학 | 6 | 전기기기 | 6 | • 전기 공학 관련 전공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교육 경력자 우대 • 산업체 경력자 우대 | 1명 |
| 평생교육 융합학과 | 트레이닝방법론 (예정) | 2 | 스포츠교육학 | 3 | • 체육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스포츠 관련 강의 경력 및 현장 실무경력 보유자 우대 • 스포츠지도사 및 중등교원자격증(체육) 소지자 우대 | 1명 |
| 호텔조리제빵 바리스타과 | 푸드스타일링실습 글로벌조리실습 | 3 3 | 서양조리이론및실습 한식조리실습 | 3 3 | • 관련분야 교육경력 또는 산업체 경력 2년 이상 | 1명 |
| 와인실습 | 6 | 칵테일 실무 | 6 | • 관련분야 교육경력 또는 산업체 경력 2년 이상 • 주말(격주) 수업 및 원격강의 가능한 자 | 1명 | |
| 글로벌MICE산업 | 3 | MICE산업의 이해 | 3 | • 관련분야 교육경력 또는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 1명 |
2. 지원자격
가. 본 대학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자
나. 사립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다. 임용예정일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라.「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 제1호,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학 력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 ||||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 명 | 연구실적 연 수 | 교육경력 연 수 | 계 | 연구실적 연 수 | 교육경력연 수 | 계 |
강 사 | 1 | 1 | 2 | 1 | 2 | 3 |
비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3. 심사기준 : 본 대학「강사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에 따름
구 분 | 심사 기준 |
⦁서류심사 |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 충족 여부 |
⦁전공심사 |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임용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
⦁면접심사 |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 |
* 면접심사 실시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4. 임금 및 임용조건
구분 | 내 용 | |
⦁강의료 및 임금 | ⦁학기 중 강의료 | ⦁학기당 15주에 대하여 본 대학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함 |
⦁방학 중 임금 | ⦁학기당 2주에 대하여 본 대학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함 | |
⦁임용조건 | ⦁계약기간은 임용 예정일로부터 1년 : 2026. 09. 01.(임용예정일) ⦁재임용 : 1년 단위로, 재임용 심사를 거쳐 신규임용을 포함 최대 3년까지 보장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은 본 대학 「강사인사규정」에 의함 ※ 임용 기간 중 교과과정 운영상 연속으로 교과목 개설이 불가하여 일부학기만 개설 되거나 수강인원 미달 등의 사유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하는 기간도 임용 기간에 포함됨 | |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대학 소정 양식) 1부.
나. 강사임용지원서(대학 소정 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대학 소정 양식) 1부.
라. 학위별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포함,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전문대학 졸업자일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반드시 제출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필증으로 학위증명서 대체 가능
(필증이 없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외국학박사종합시스템에 신고 후 승인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화면 캡처하여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문(본인 날인 및 서명)을 첨부하여 제출
마. 경력 및 재직 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교육(강의) 경력증명서 : 기간(년월일)과 강의시수가 명확히 기재된 것
- 산업체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불가 : 산업체 직무, 직위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폐업하였을 경우 폐업사실증명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산업체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하며, 경력증명서 대체 불가
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대학 소정 양식) 1부.
아.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1부.
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대학 소정 양식) 1부.
6. 접수기한 및 방법
가. 접수기한 : 2026. 06. 29(월) ~ 2026. 07. 07(화)
나. 접수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우편 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접수 시 전체서류는 PDF 파일 1개로 스캔하여 발송하며, 임용 확정 시 전체서류에 대한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방문 접수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선린대학교 인산관 102호 기획평가팀 (☎054-260-5014)
라. 주 소 : (375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선린대길 30, 선린대학교 기획평가팀
7. 기타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 강사인사규정에 따름
나.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임용 예정 또는 임용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강의시수는 임용 확정 후 학과 및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배정함
마. 소속 학과의 담당 과목 외 관련성 있는 타 학과 수업을 담당할 수 있음
바. 임용 이후, 학과 사정 및 교과과정 조정에 따라 담당예정 교과목(시수포함)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임용요건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아.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자.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증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및 삭제
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 1일 이후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6. 06. 29.
선린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근무 예정지
대표선린대학교(경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36번길 30 (초곡리, 선린대학)
기관 정보
선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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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전문대학(사립)
대표전화
054-260-5000
대표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36번길 30 (초곡리, 선린대학)
홈페이지
07일 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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