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역사교육지원연구센터 기간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채용분야: 행정
- ○예정인원: 1명
- ○담당업무:
1. SRND 연구비 관리, 회계
2. 일반 행정 업무
3.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 ○근무지: 교육종합연구원 역사교육지원연구센터
-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님.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결격사유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 ○우대조건 : 대학 행정업무(연구비 관리, 회계 등) 유경험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접수기간 : 2026. 7. 14(화) ~ 7. 20.(월)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각종 서류는 스캔하여 1개의 첨부파일(PDF)로 제출(파일명: 교육종합연구원 역사교육연구지원센터 채용 지원서(성명)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이 력 서 1부 ○ 붙임양식 활용 자 기 소 개 서 1부 ○ 붙임양식 활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붙임양식 활용 주민등록초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 증명서 1부 아래 인정범위 참조(원본서류 제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ㆍ직무관련 상식, 성실성 등 심사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접수 | 2026. 7.14 .(화) ~ 2026. 7.20.(월) | 서울대 홈페이지 등 |
| 서류심사 결과 공고 | 2026. 7. 21.(화) | 합격자 개별 통보 |
| 면접심사 결과 공고 | 2026. 7. 23.(목) | 합격자 개별통보 |
| 근무시작일 | 2026. 8. 1.(월) |
※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2027. 2. 28.일까지)
- ○보수수준 : 월 4,500,000원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조건 : 1일 8시간(1주일 40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 조정
-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1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종합연구원(☎ 02-880-4471)로 문의 바랍니다.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