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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A to Z: 석사·박사 연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캐나다 비자, 정착 정보

2025.02.28 (Fri)

캐나다 취업 A to Z: 석사·박사 연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캐나다 비자, 정착 정보


캐나다에서 연구자로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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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캐나다 취업 정보

· 캐나다 비자 및 행정 절차

· 캐나다 현지 적응 및 생활 정보

· 캐나다 커리어 성장 전략


1. 캐나다 취업 정보

📌 취업 유망 분야


IT 및 소프트웨어

· 캐나다 내 41,000개 이상의 IT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연간 50만명 이상 고용

· 금융, 의료, 통신, 정부 및 공공 부문 등

· 평균 연봉: C$105,977 (Y-AXIS 기준)


연구직

· 자국민 우선 고용 장려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채용에 제약이 있는 편

· Postdoc 평균 연봉: C$70,000 (출처)

· 대학 교수 평균 연봉: C$131,780 (출처)



📌 취업 관련 정보


취업 준비팁

·  캐나다 정부 공식 채용정보 사이트 운영

·  자격증보다는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 

·  추천인 제도 활발하므로 인맥관리 필수 

·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r Code) 적용 

·  주 40시간 근무, 초과 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이 기본 (주마다 차이 있음) 

·  5시간 연속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식시간(Meal Break) 제공 


휴가제도

·  1년 이상 근무 시, 연간 2주 휴가 보장 

·  5년 연속 동일한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3주간의 휴가 권리 있음 

·  휴가비는 연봉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2주 휴가는 4%, 3주 휴가는 6% 지급 


국민연금

·  캐나다 3대 공립연금 중 하나인 Canada Pension Plan(CPP) 운영 

·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조기 수령 시 감액, 66세 이후 수령 시 증액 선택 가능 

·  2024년 CPP 최대 연금 소득: C$ 68,500 

·  2024년 1월 기준, 65세 이상 CPP 수령자의 최대 월 지급액: C$ 1,306.57 

·  고용주 및 피고용자 각각 5.95% 납부 (자영업자는 11.9%) 

[참고] Canada Pension Plan


개인 소득세

·  연방 개인소득세: 15~33% (소득 및 신고 유형별 차등 적용) 

[참고] Canada Income Tax 

·  주 개인소득세(온타리오주 기준): 5.05%~13.16% 




📌 비즈니스 에티켓


복장

· 법조계, 금융계, 정부기관의 경우 정장을 완벽하게 갖추어 입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넥타이까지 착용하는 것이 예의

· 유통 산업의 경우 세미 정장이 보통이며, 제조업계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자유로운 편


인사 및 명함

· 악수할 때 캐나다인은 손을 힘주어 잡는 경향이 있는데 친근함, 반가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음

· 명함은 손으로 건네거나 던지듯이 테이블에 내려놓을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도 실례가 아님







2. 캐나다 비자 및 행정 절차

캐나다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고용주가 있는 경우 Work Permit, 대학 졸업자는 PGWP, 여행과 함께 경험을 쌓고 싶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적합합니다.

비자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이민국(IRCC)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취업비자 (Work Permit): 캐나다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 일반 Work Permit(Closed Work Permit): 특정 고용주에서만 근무 가능

· 오픈 Work Permit(Open Work Permit): 배우자 등 일부 신청자에게 부여, 고용주 변경 가능


자격 요건

· 고용주가 LMIA(고용시장 영향 평가) 승인 후 신청 가능

· 단, 다음의 경우 LMIA 면제 가능

·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AIP): 캐나다 동부 4개 주(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에서 LMIA 없이 취업비자 발급 가능

· Global Talent Stream (GTS): IT, AI, 엔지니어 등 특정 고급 기술직 대상 LMIA 간소화


신청 절차

1. 고용주 스폰서 확보 후 LMIA 신청 (면제 대상 확인 필수)

2. 캐나다 이민국(IRCC)에 Work Permit 신청서 제출

3.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진행 (직종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4. 승인 후 캐나다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및 인터뷰 진행

5. 입국 후 취업허가서(Work Permit) 최종 승인


체류 기간 및 특이사항

· 고용 계약 기간 내에서 유효 (최대 3년)

· 연장 가능 여부: 고용주 변경 시 새 LMIA 필요 (단, PGWP 등은 연장 불가)

· 배우자 혜택:

· 포닥(Postdoc) 등 연구직은 배우자에게 Open Work Permit 부여 가능

· 자녀는 공립학교 등록 가능 (일부 주에서는 학비 면제)

· 여권 사본, 영문 이력서(CV), 고용주 초청장, 범죄경력증명서, 신체검사 확인서 등 필요




📌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

· 캐나다 공인 대학(College, University)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

· LMIA 없이 최대 3년간 취업 가능


자격 요건

·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최소 8개월 이상 학업을 마친 자

· 졸업 후 180일 이내 신청 필수

· 수업이 온라인이거나 Part-Time 과정일 경우 PGWP 신청 불가



신청 절차

1. DLI 과정 졸업

2. 180일 이내 PGWP 신청

3. 승인 후 최대 3년 취업


체류 기간 및 특이사항

· 캐나다에서 취업 후 영주권(Express Entry, PNP) 신청 가능

·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신청 가능

· PGWP 만료 전 LMIA 기반 Work Permit 또는 영주권 신청 필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 대한민국 국민이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

· 대한민국 국민(만 18~30세)이 여행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

· LMIA 없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유롭게 취업 가능


격 요건

· 만 18~30세 대한민국 국민

· 캐나다 이민국(IEC)에서 온라인 신청 후 초청장(Invitation Letter) 수령 필수

· 최소 C$2,500(약 250만 원) 이상의 정착 자금 증빙 필요



신청 절차

1. IEC Profile 등록 및 신청서 제출 (초청장 수령 전)

2. 초청장(Invitation Letter) 수령 후 10일 내 수락 결정

3. 20일 내 Work Permit 신청서 제출 및 서류 업로드

4.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진행

5. 최종 승인 후 Port of Entry (POE) Letter 발급

6. 캐나다 입국 시 워킹홀리데이 Work Permit 발급


체류 기간 및 특이사항

· 최대 12개월 (연장 불가)

· 특정 직종(보건, 교육 등)은 신체검사 필수

· 구비서류: 여권 사본, 영문 이력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 재정 증명서 등 필요






3.  캐나다 현지 적응 및 생활 정보


  • 은행 계좌 개설

    · 신분 증명서류(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회보장번호(SIN), 의료보험증, 거주 증명서류 필요

    · 대부분의 은행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특별 혜택(첫해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므로 ‘Newcomer Program’ 확인 필요

    · 캐나다 내에서는 공과금을 납부할 때 개인 수표를 발행해 우편 발송하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은행

    · RBC (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은행

    · TD Bank (Toronto-Dominion Bank): 북미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

    · BMO (Bank of Montreal): 1817년 캐나다에서 첫번째로 설립된 은행


    주택 임차

    · 부동산 정보 사이트 CREA (캐나다 부동산 협회), OREA (온타리오 부동산 협회) 활용 가능

    · 대도시별 특징:

    · 토론토(Toronto): 캐나다 최대 도시, 임대료 높음, 한인 밀집 지역 많음

    · 밴쿠버(Vancouver): 기후가 온화하지만 렌트비가 매우 높음

    · 몬트리올(Montreal): 퀘벡 주, 프랑스어 사용 많음, 생활비 저렴

    · 캘거리(Calgary):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자영업자 및 IT 직군 거주 증가

    · 일부 지역(토론토, 밴쿠버)에서는 부동산 중개료(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있음) 확인 필요


    건강보험 가입

    · 주정부 건강보험(Provincial Health Insurance)은 기본이며, 주별로 보험 가입 조건이 다름

    · 주요 프로그램: OHIP(온타리오), MSP(브리티시컬럼비아), RAMQ(퀘벡) 등

    · 치과, 안과 치료, 약값 등은 공공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므로 사보험 가입 필요

    · 포닥(Postdoc) 및 교수진은 대학에서 추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많음

    · 예: 토론토대학 Green Shield Benefits

    · 포닥 및 고용된 연구자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등록 가능

    · 의료 이용 방법:

    · 일반 병원은 가정의(Family Doctor)를 먼저 방문 후 전문의 진료 가능

    · 긴급한 경우 Walk-in Clinic(예약 없이 방문 가능) 또는 응급실(ER) 이용

    ·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 가능 (보험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


    운전면허 및 교통

    · 캐나다는 자동차 보험이 의무이며, 보험 가입 없이 운전하면 법적 처벌 가능

    · 운전면허 없이도 국제운전면허증(1년 유효)으로 단기 운전 가능

    ·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가능한 주에서는 필기·실기시험 없이 면허 교환 가능


    대사관 및 한인 커뮤니티 연락처

    ·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1-613-244-5010

    ·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1-416-920-3809

    ·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1-604-681-9581

    ·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1-514-8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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