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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해임도 구제될 수 있을까? 교원소청심사로 뒤집힌 판결들

교수 해임도 구제될 수 있을까? 교원소청심사로 뒤집힌 판결들

교원 생활 중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았을 때,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요? ‘교원소청심사’는 해임, 정직, 감봉 같은 중징계를 받은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교원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직생활의 안전장치’가 바로 이 제도이니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청심사 이야기

교직 현장에서 때로는 억울한 인사조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실제로 뒤집히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두 사례는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이 받은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국가기관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비례성을 따져보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층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례 1. '보고서를 인질로 연봉 협상?' 감봉 1월 처분, 결국 취소


사건 개요

국책사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A 교수를 포함한 일부 교수진이 신분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를 직무태만과 복종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A 교수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A교수) 주장

A 교수는 본인이 학교 공식 회의에서 보고서 작성 업무 분장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고서 작성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은 행위를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감봉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위원회 판단

실제로 A 교수는 보고서 작성 업무에서 빠져 있었고,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원회는 A교수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업무 태만이나 복종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감봉 1월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 포인트: 보고서 작성 업무가 없었고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사례 2. “수업 중 학생에게 법적 조치 언급”… 정신적 폭력 vs. 무고죄 역전극


사건 개요

A 교수는 수업 중 학생 민원에 대해 해명하며 “민원의 배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충격을 받은 학생은 정신과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고, 학교는 이를 정신적 폭력으로 판단해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A 교수는 해당 민원 자체가 평소 본인과 갈등이 있던 교수B의 사주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관련 녹취록과 검찰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학생은 자신이 특정 교수(B 교수)의 사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고, 교수B는 학생과 함께 무고 및 증거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 판단

위원회는 해임 처분의 근거인 “법적 조치” 발언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의 진술 번복, 형사사건의 무혐의 처리, B 교수의 개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교수의 발언이 부적절했을 수는 있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해임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 포인트: 형사 무혐의, 학생의 진술 번복, 발언의 맥락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였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23년 결정문집을 참고해주세요.

· 사례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2023) > 징계 처분 > 사건 12

· 사례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2023) > 징계 처분 > 사건 9



교원소청심사란?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교원소청심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는 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이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징계성 처분뿐만 아니라, 해임, 감봉, 재임용 거부, 면직 등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툴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 심사는 교육부 소속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행정소송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청심사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청심사는 인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니,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소청심사 청구서, 징계 또는 처분 관련 문서 사본, 징계가 부당하다는 근거를 설명하는 소명서 및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음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 안내된 절차입니다. 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1] 소청심사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2]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즉시)

[3]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분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3일)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7일 이내)

[4]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20일)

[5]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 및 감정 의뢰 등(횟수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임)

[6]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 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심사 1주일 전 통보)

[7] 심사 및 결정: 결정은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이 존재(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8] 결정서 송부: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결정일 15일 이내)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교원소청심사의 최종 결정은 다음 중 하나로 내려집니다. 각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구체적인 사안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처분취소 징계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 자체를 무효로 돌립니다.
2 처분 변경/감경 처분은 정당하지만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예: 해임 → 정직)
3 무효 확인 이미 효력이 없어진 처분임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4 기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5 각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심사 대상이 아닌 사안일 경우, 절차상 이유로 판단 없이 종료됩니다.


💡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소청심사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교직에 들어선 뒤 이런 제도가 필요해질  있습니다. 진학프로는 석박사 구직자 여러분이 미래에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티클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알아두면 유용한 아티클을 아래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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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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