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2026년 제1차 정규·무기직 직원 채용

접수중2026.03.17~2026.03.31

채용 정보

  • 접수 기간

    2026.03.17 00:00~2026.03.31 17:00

  • 접수 방법

    홈페이지지원더보기

  • 채용 구분

    신입/경력

  • 고용 형태

    정규직

  • 지원 자격

    박사

  • 모집 전공

    조리과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더보기

  • 기관 유형

    정부/공공/지자체

  • 근무 지역

    서울더보기

  • 연봉 정보

상단 이미지
1.  모집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모집분야
구분 직군 인원
정규직 수석급 또는 책임급 연구(식품·경제·행정학) 1명
선임급 행정(회계) 1명
외국어(영어통역) 1명
식품(영어) 1명
연구(식품학) 2명
원급 식품(조사) 1명
식품(일반) 1명
행정(일반) 1명
외국어(영어) 1명
전산 3명
무기계약직 원급 행정(비서) 1명
14명
※ 임용 이후 기관 내부사정에 의하여 근무부서·수행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 전체 채용분야 복수지원 불가(중복응시자는 부적격처리)
※ 제한경쟁채용 일부특정 채용분야는 기관 직무특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격요건에 명시한 학력과 전공학과 등을 수집할 수 있음
□ 직무내용
구분 직군 인원
정규직 수석급
또는
책임급
연구
(식품·경제·행정학)
- 연구기획 업무
- 식품안전·경제·행정 관련 연구·분석 업무 등 수행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실장(수석급), 부서장(책임급) 임명 가능
※ 연구총괄업무 수행 예정으로 해당분야 전문경력 필요
선임급 행정(회계) -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예산 관리 및 세무 신고, 외부 감사 대응
- 기타 사업수행 및 행정지원
외국어
(영어통역)
-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사무국 운영지원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통역·번역 가능자
※ 국제협력 업무 경험자 우대
식품
(영어)
- 해외직구식품 구매 검사 지원 및 이해 관계자와의 영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매 이슈 관리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번역 가능자
연구
(식품학)
- 식품안전 관련 연구·분석 업무 등 수행
-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자료 분석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원급 식품(조사) -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 정보 수집·조사·분석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민원상담, 접수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식품(일반) - 해외직구식품 자료조사 및 사업수행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외국어(영어) - 국내외(영어권)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영어 번역 가능자
※ 주말(휴일) 근무 가능자
행정(일반) - 인사 제도 운영 및 채용·평가·교육 등 업무
-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 기관 홍보 및 대외협력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행정지원
전산 - 정보시스템 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정보시스템 DB 및 서버 운영·관리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 JAVA, JSP, ORACLE 등 개발도구 능숙자 우대
무기
계약직
원급 행정(비서) - 기관장 수행 업무
- 기타 사업수행 및 기관 행정지원
*직무설명자료 참고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개별 지원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구분 내용
공통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상 임용일 기준 정년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 입사예정일 출근 가능자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원 정관 제24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른 임용 후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또는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 참고 : 식품안전정보원 인사규정 >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타기관에서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 지원자격
직군 지원자격
연구
(식품·경제·
행정학)
수석급
○ 관리자(직제상 팀장·부장 등)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연구업무 경력 15년 이상인 자
○ 식품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연구
(식품·경제·
행정학)
책임급
○ 관리자(직제상 팀장·부장 등) 경력 7년 이상인 자
○ 연구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식품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행정(회계) ○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경영·행정·경제·회계학 계열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외국어
(영어통역)
○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식품
(영어)
○ 관련분야1)에 5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연구
(식품학)
○ 식품학 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식품(조사) ○ 식품학 계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석사학위 취득자 포함
○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식품(일반)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외국어
(영어)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아래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행정(일반)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전산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행정(비서) ○ 학사학위 이상(입사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4년 이상 재직2)한 자
1) 식품위생법 제68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과 관련된 분야, 기관 경영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2) 학위 취득에 따른 다음 각각의 수학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재직기간과 수학기간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하나의 기간만 산정함. (가. 석사과정 : 2년, 나. 박사과정 : 3년)
< 참고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항목 >
구분 시험 종류 기준점수
외국어 토플 (TOEFL) 590점(PBT), 243점(CBT), 97점(IBT) 이상
토익 (TOEIC) 870점 이상
텝스 (TEPS) 452점 이상
지텔프 (G-TELP) Level 2의 88점 이상
플렉스 (FLEX) 800점 이상
* 국내 시험주관처의 공식적인 조회 및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시험 성적 등은 불인정
(예시 - 기관 특별시험 및 국외 일부 지역의 응시)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한 성적에 한함(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4.04.01 ~ 2026.03.31) 취득점수에 한함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어학성적인 경우 5년이내 취득점수까지 인정

□ 우대사항
○ (공통우대) 관계 법령·제도·규정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구분 가산점수 적용전형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10% 전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 만점의 5% 전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만점의 2% 서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학력이(대학원 이상 제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중인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기초생활·차상위·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며,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을 적용하며, 우대항목은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우대 가산점은 각 전형별 원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함

3.  지원안내
□ 지원안내
구분 세부 내용
지원방법 식품안전정보원 온라인 채용시스템 이용 지원
공고 및
접수기간
’26.3.17(화) ~ 3.31(화) 17:00 까지
입사지원서
작성 항목
(인적사항) 본인 확인 및 연락을 위한 기본 인적사항
(교육)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이수시간 등(최대 5개 과목)
- 인정범위 : 대학기관 정규교육 및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 내의 직무 관련 교육
(경력)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한 경력기간, 담당 업무 등
※ ‘공고문 6.제출서류에 따라 추후 증빙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자격)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라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한 평가에 저해가 되는 경우 불이익 처리
구분 내용
기재가능 경력사항(회사명, 부서, 수행업무 등 가능), 경험사항, 교육사항, 자격증
기재불가 이름, 종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교명,혼인여부, 신체조건, 의무복무병역 등 인적사항 편견요인
※ 전공 : 식품(영어), 외국어(영어통역·영어),행정(일반·비서),전산 및 식품(일반)직군의 경우 기재 불가, 필요한 직군의 경우 입사지원서 및 공고문을 통해 별도 요구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교육·경력)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
5. 전형 일정
구분 예정일자 비고
공고 ’26.3.17(화) ~ 3.31(화) -
지원서접수 ’26.3.17(화) ~ 3.31(화)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 접수 마감)
서류전형 4.1(수) ~ 4.7(화)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4.8(수)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통시험·인성검사(1차)
전문시험(2차)
4.12(일)
· 공통시험·인성검사(1차) : 전 직군
· 전문시험(2차) : 행정(회계), 식품(영어),
식품(조사), 식품(일반), 행정(일반), 전산
시험전형
합격자 공고
4.22(수)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직무 면접시험(2차)
면접시험(최종)
5.6(수) ~ 5.8(금) · 직무면접시험(2차) : 연구(식품·경제· 행정학), 외국어(영어통역), 연구(식품학), 외국어(영어), 행정(비서)
· 면접시험(최종) : 전 직군
면접일 당일 증빙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5.26(화) 채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임용예정일 6.1(월) 임용 관련 서류(원본) 제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6.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면접전형 응시자
□ 제출방법 : 원본 서면제출
□ 제출기간  : 면접일 당일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 하였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지원하기 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의 발급 가능여부 등 확인요망
○ 반드시 면접일 당일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시스템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항 목 제출서류내역
우대
(국가보훈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지역인재)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증명서 내 지역인재 확인 불가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지역인재 해당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함께 제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 사실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저소득층) - 공고일 기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본인명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학력 ⑧ (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해외학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교육 (학교교육) 대학·대학원 등 성적증명서
(해외학위)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공증 서류(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직업훈련교육) 직업교육 수료증
- 훈련과정명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경력 ⑪ (국내경력) 아래 서류 (1), (2) 모두 필수 제출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회사명, 입·퇴사일, 직무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폐업시) ‘폐업지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부를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입사지원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항이 4대보험가입증명서 이력과 일치하여야 인정됨
(해외경력) 아래 내용 확인하여 서류 제출
○ 국외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회사명, 임용직명, 기간 등이 기재된 기관장 직인이 있는 서류)는 아스포티유(Aspo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야 인정됨
(아스포티유 제출서류) 원문, 증명서 한글 번역본, 공증 서류 제출
자격
(자격증) 자격증·등록증 원본
※ (아스포티유 발급 불가 국가) 공증 서류만 제출
7. 근무 조건
구 분 내 용
임용예정직급 수석급 또는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급여수준 내부규정에 의해 결정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가족수당, 경조휴가, 유연근무제 등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 무 지 서울 중구
* 최종합격자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수 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은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 중 증빙이 완료된 경력에 한함 
8. 최종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
 ○ 채용후보자 명부의 적격자 중, 모집예정 인원만큼 채용순위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가 되며, 나머지는 예비합격자가 됨
 ※ 채용 결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취소
 ○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입사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 합격자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미제출,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함
 ○ 공통자격기준의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 취소가 발생할 경우, 채용후보자 명부의 합격 후순위자의 예비합격자순으로 합격자를 재결정할 수 있음
 ※ 해당채용인력의 결원 발생 시 별도채용절차 없이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의 경우 지원서 제출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2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로 채용을 진행함
9. 기타 안내사항
□ 유의사항
 ○ 여러 직군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함.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
 ○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허위기재 또는 증빙서류와 상이하여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교명,혼인여부, 신체조건, 의무복무병역 등 인적사항 편견요인의 기재를 금지함.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반환함
 ○ 예비합격자 운용 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6개월)종료 후 14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임
 ○ 식품안전정보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감
 ○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타 기관·기업 재직중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정정보원(https://foodinfo.career.co.kr/jobs/jobs_view.asp?ID=1001) 공고문 참고

근무 예정지

대표식품안전정보원(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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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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