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교원 초빙 재공고
접수중2026.07.16~2026.07.31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6.07.16 00:00~2026.07.31 16:00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우편지원,방문지원더보기
채용 직군
전임교원
지원 자격
박사
모집 전공
간호학더보기
근무 지역
경북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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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교원 초빙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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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빙분야 및 인원
[정년교원 : 조교수]
초빙학과 | 전공분야 | 지 원 자 격 | 초빙인원 |
간호학과 | 간호학 | • 간호학 전공 •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 임상경력 3년 이상 <우대사항> - 지역사회간호학 전공자 또는 강의 유경험자(1년 이상) - 시뮬레이션 수업 운영 유경험자(1년 이상) - 대학병원 이상 임상경력자(1년 이상) - 재난・응급 관련 Instructor 자격증 소지자 (KACPR, AHA, NDLS에서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 1명 |
※본 대학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자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2. 전형방법 : 기초(서류)심사 및 전공심사 →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① 기초(서류)심사 : 교수자격기준 충족 및 초빙자격기준 충족 여부 심사
② 전공심사 : 전공의 일치성, 연구 경력,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 심사
③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 인성, 교수자질, 대학비전 등 심사
※ 정년교원의 경우 법인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됨
3. 임용조건
① 신규임용 교원은 2026년 9월 1일자 임용 예정임(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정년교원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거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함
4. 제출서류
① 교원임용지원서(대학 소정 양식) 1부.
② 임용심사조서(대학 소정 양식) 1부.
③ 연구실적목록(대학 소정 양식) 1부.
(※ 위 ①~③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는 경우, 출력물과 전자파일(USB)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④ 연구실적물(논문) 각 1부.
-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단, 학위논문은 기간 제한 없음)
- 정년교원 : 연구실적물 200% 이상(논문에 한함)
- 게재 예정 논문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등록필증으로 학위증명서 대체 가능
(필증이 없는 경우 한국연구재단 외국학박사종합시스템에 신고 후 승인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화면 캡처하여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문(본인 서명 및 날인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⑥ 학위기 사본(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⑦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및 삭제함
- 강의경력증명서의 경우 강의시수, 기간(년월일), 직위 등 명확히 기재 된 것으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불가 (경력, 직무, 직위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또는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⑧ 자기소개서 1부.
⑨ 학과발전계획서 1부.
⑩ 지원학과 교육 및 연구 계획서 1부.
⑪ 서약서 1부.
⑫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대학 소정 양식) 1부.
⑬ 자격증 사본(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1부.
⑭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대학 소정 양식) 1부.
5. 접수기한 및 방법
① 접수기한 : 2026. 07. 16.(목) ~ 2026. 07. 31.(금) 16:00
② 접수방법 :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우편 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접수 시 연구실적물을 제외한 전체서류는 PDF 파일 1개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함
※ 면접 심사에서 제출서류 전체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방문 접수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③ 접 수 처 : 선린대학교 인산관 102호 기획평가팀 (☎054-260-5014)
④ 주 소 : (375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선린대길 30, 선린대학교 기획평가팀
6. 기타
①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② 면접심사 대상자는 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③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④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문(본인 서명 및 날인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⑤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⑥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증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및 삭제
⑦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임용요건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⑧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따름.
⑨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6년 9월 1일 이후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6. 07. 16.
선린대학교 총장직무대행
근무 예정지
대표선린대학교(경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36번길 30 (초곡리, 선린대학)
기관 정보
선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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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전문대학(사립)
대표전화
054-260-5000
대표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36번길 30 (초곡리, 선린대학)
홈페이지
10일 08: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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