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대우교수 채용 공고
접수중2024.11.28~2024.12.13
채용 정보
접수 기간
2024.11.28 00:00~2024.12.13 23:59
접수 방법
이메일지원더보기
채용 직군
비전임교원
모집 전공
철학・윤리학, 문화・민속・미술사학더보기
기관 유형
대학교
근무 지역
광주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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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대우교수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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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에서는 동양철학 분야 교과목을 담당할 대우교수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및 인원
직 종 | 모집분야 (교과목명) | 담 당 업 무 | 인원(명) |
대우교수 (시간강사) 총계 | 동양철학 (동양철학입문, 동양철학세미나) | 채용분야 해당 교과목의 강의, 강의 관련 업무 ※ 시간표: 월수 또는 화목 중 선택 | 1 |
※ 해당 모집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해당 채용공고는 강의 및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강의인력을 채용을 목적으로 하며 직무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이력서 내 최종 학위취득기관명(출신학교), 전공, 연구·논문 실적 등의 정보를 수집·활용함 |
■ 지원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자격 | • 만 65세 미만 • 임용예정일(2025.03.01.)에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학 력 |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모집분야 전문가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
공통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가점 부여(전형별 만점의 5%) ※ 우대사항 적용 시 전형별 가장 유리한 기준만 적용하며, 가점의 총점은 해당 시험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호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근무조건
구 분 | 주 요 내 용 |
고용형태 | • 비전임교원(대우교수) |
근무형태 | • 시간제(주 6시간 이내) |
급여수준 | • 기관 내부기준에 따름 ※ 경력수준에 따라 상이함 |
근무지 | • 광주과학기술원(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첨단과기로 123) |
계약(예정)기간 | • 2025. 3. 1. ~ 2026. 2. 28. (예정) • 임용기간 중 교과목 미개설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되는 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됨 •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등을 포함하여 총 3년 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되, 그 3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임용절차에 따름(재임용 계획 없음) • 담당 교과목이 폐강되거나 격학기로 개설되는 등 교과목 미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학기는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수 있음(단, 신분은 유지함) |
■ 지원방법 및 접수기간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방법 | • 온라인 접수(이메일): flora7027@gist.ac.kr |
접수기간 | • 2024. 11. 28. (목) ~ 2024. 12. 13. (금), 23:59 까지 |
○ 지정양식 외 별도양식으로 제출하는 서류 및 서명이 누락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마감시간 기준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 탈락 처리
■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서류전형 | • 평가일정: 2024. 12. 17. ~ 2024. 12. 20. 중 1일 예정 • 평가방식: 제출서류 기반 평가 -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전공적합성, 강의계획서 등을 심사 • 부적격 판정 - 역량 및 질문과 무관하게 기술한 경우 - 의미없는 단어 또는 문장 반복, 타기업 지원서 기재 등 • 전형합격자 결정: 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기준: 합격선에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 모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지원자격 검증(서류전형 합격자): 우대 및 자격사항 등에 한해 증빙자료 요구 및 검증 |
면접전형 | • 평가일정: 2024. 12. 24.~2024. 12. 30. 중 1일 예정 • 평가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온라인), 면접시간 약 20분 이내 - 숙련도(교육경험), 적극성(학생지도) 및 본원 임용 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채용후보자 결정: 평가 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기준: 채용후보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채용후보자로 결정함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④동일 채용의 직전 전형 고득점자 • 기재사항 진위확인(최종 면접전형 대상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 |
결격사유 검 증 | • 검증일정: 2024. 1. 6.~ • 검증내용(채용후보자) -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 및 채용확정자 추천 - 결격사유 검증 후 채용확정자 발표(2025. 2월 예정) |
○ 전형일정 등은 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전형 결과는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이메일, 문자메시지)
○ 단계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단계별 전형 결과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 공통 유의사항
- 응시원서 내용의 착오, 누락,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사유임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취합 및 관계기관에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서류 중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날짜 오류 등 오기재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임용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의 증빙서류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증빙서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 됨
○ 원서 접수 시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채용후보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서류~면접전형 단계의 제출서류는 합격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취합한 증빙서류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신원조회를 위해 채용후보자 발표 후 기본증명서(상세), 초본 원본 송부
○ 제출서류항목
- (미제출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 (기재오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단순 기재오류에 한함)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
진행단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원서접수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강의계획서 • 이력서(자유양식: 최근 5년간 실적 포함) | 응시원서 접수 시 | 사본제출 (이메일) |
서류전형 발 표 | •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졸업(예정)증명서 • 분야별 응시자격 증빙자료(해당자) -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