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아태법 연구펠로우(이하 ‘연구펠로우’)로 신규 임용하고자 합니다.
- ○펠로우 프로그램은 우수한 리걸 마인드와 잠재력을 갖춘 젊은 법률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법학 연구 역량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펠로우는 법전원의 자체직원으로서 연구하며,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이하 ‘아태법연구소’)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아태법 연구펠로우(자체직원)
- ○2026. 3. 16. ~ 2027. 3. 15.(1년)
-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1년으로 하여 선발되고, 1회까지 갱신 가능
- ○1명
- ○연구 역량,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의사소통능력, 공정성, 청렴성,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펠로우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
- ○급여 : 세전 월 350만 원(세후 약 300만 원 내외)※ 기본급 336만 원, 식대 14만 원
- ○4대 보험료 : 4대 보험료 중 기관부담금에 한하여 법전원이 부담(개인부담금은 연구펠로우 부담)
- ○퇴직금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09:00 ~ 18:00(전일제)
- ○서울대학교 법전원 건물 내 주차 공간 및 개인 연구실 제공
-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구 시설 내 기자재(복사기, 전자·음향·영상 기기 등) 이용 가능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등 연구 시설, 자체직원 계정을 통한 학술 DB 등 이용 가능(본교 재적 유무 불문)
- ○전공 분야 또는 실무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 등 학술 활동 및 논문 작성
- ○국제 법률 학술 대회 기획 및 개최 등 관련 업무
- ○영문 법률 학술지(Journal of Korean Law) 발행 등 관련 업무
- ○아태법연구소 예산 지출, 연구과제 관리 업무
- ○기타 법전원장 또는 아태법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
- ○전공 분야 또는 실무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 등 학술활동 및 논문을 작성하여 전공 분야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1편 이상을 게재할 것을 권장
- ○아태법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법포럼 등을 포함한 여러 학술활동에 참가할 수 있음
- 1)전형 절차
- ○서류 심사
- ○한국어 면접(원칙)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면접(필요 시) - ○임명
- 2)전형 방법
- ○서류 심사(1차) 및 면접 심사(2차)
- ○면접 심사는 원칙적으로 한국어로 진행되나, 연구펠로우의 업무 특성상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활용해야 하는 업무가 빈번하게 존재하므로, 필요 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면접을 실시
- 3)전형 일정
- ○접수 기간 : 2026. 2. 20.(금) ~ 2026. 3. 2.(화) 15시 00분
- ○접수 방법
- -이메일(sero6578@snu.ac.kr)로 지원 서류 제출
- -이메일 제목(예시) : 2026연구펠로우지원_홍길동
- -지원 서류 파일명(예시) : 2026연구펠로우지원자_홍길동
- -반드시 예시된 이메일 제목 및 지원 서류 파일명으로 접수
- -반드시 1개의 첨부파일(pdf)로 제출
- ○서류 심사 : 2026. 3월 초순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5배수 이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 심사 : 2026년 3월 초순 예정(면접 일정은 대상자 개별 통지)
- ○최종 선발 : 2026년 3월 중순 예정(최종 선발자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4)제출 서류
- ○국문 자기소개서(Curriculum Vitae) 1부(A4 용지 5매 이내)
- ○[붙임1] 국문이력서 1부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법전원 성적증명서(법전원 법학전문석사 취득자 외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 학부 성적증명서) 1부
- ○TEPS, TOEFL, JLPT, 신HSK 등 어학증명서(응시연월 및 유효기간 불문) 각 1부
-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또는 변호사 등록증명원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확인용) 1부
-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 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 ○임용 제외사항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 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임용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02)880-7534
- -이메일: sero6578@snu.ac.kr
2026.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